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남측 기업의 직원 1명을 '단속.조사'하고 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30일 북한 개성공업지구 출입국 사업부가 "오늘 오전 11시 50분경에 개성공업지구에 근무 중인 모 기업의 우리 측 직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중이라는 통지문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신변안전을 이유로 피조사자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북측은 조사중인 개성공단 남측 피조사자의 혐의에 대해 "그 사람은 존엄높은 우리 광화국의 정치체제를 비난하고 여성종업원을 변질 타락시켜 탈북시키려고 책동하였다"고 남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동시에 접견권 보장 등 기본권리를 북한에 구두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다. 남북간 합의에 따르면 피조사자는 접견권과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권리를 부여받고 있다.
북한은 남한 측 직원에 대한 조사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와 개성공업지구 출입체류 거주규정시행 규칙 등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관련 합의서 등에 정하고 있는 대로 조사기간 동안의 건강 및 신변안전 보장, 인권은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북한이 통지문 등에서 밝힌 관련 규정은 2004년 1월 29일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 명의로 체결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 10조로, 남측 직원이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일단 중지시킨 후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 내용을 남측에 통보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으로 추방하도록 합의되어 있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 사안과 같은 사례는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씨 사건'이나, 개성공단 지역에서 몇 차례 발생한 바가 있는 음주 교통사고 등의 경우에도 있어 왔다"며 "통상적으로 관리위의 입회하에 현장 조사 등 사실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조사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1999년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 사건'의 경우 남북간 합의서가 마련되기 전이어서 정치적 해결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남북간 합의가 마련된 상황이어서 통상적 수준의 사안일 경우 절차에 따라 수준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키리졸브 훈련 기간 동안 개성공단 통행제한으로 긴장국면이 조성되고, 북한의 위성체 발사가 4일에서 8일로 예고된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현재 북한에는 미국 여기자 2명도 억류되어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