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최저임금 20%까지 삭감 가능

서울경인이주노조 "산업연수생제도로 회귀"

중앙기업중앙회가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기숙시설과 식사제공을 이유로 20%까지 삭감하자고 요구해 논란이다.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은 근로기준법 위반"

중소기업중앙회는 4월 임시국회 개원 전인 3월 27일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부담기준’을 발표하며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삭감하자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면 이주노동자 분담 수준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사업주가 숙식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발표한 숙식비 부담기준을 보면 사업주가 기숙시설 및 식사를 제공했을 때 최저임금에서 최고 20%까지 징수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주노동자 임금에서 숙식비를 삭감하는 방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중소기업중앙회의 발표가 최저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이주노동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숙식비를 이주노동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사실상 차별이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5조와 43조는 균등처우와 임금전액불 지급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연수생제로 돌아가나”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중소기업중앙회 발표에 반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주노동자 정책을 산업연수생제로 돌리려 한다는 것이다.

2007년 산업연수생제가 폐기되기 전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주노동자 관리업무를 대행하면서 거액을 챙겼다는 의혹을 계속 받아왔다. 2006년 국정감사를 통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이주노동자 사후관리 명목으로 사업자들에게 1인당 매년 8만원씩을 받아 6년간 3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들어나 관련자들이 처벌받기도 했다. 산업연수생제는 민간단체 비리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2006년 말 폐지됐다.

노동부는 민간기관 위탁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주노동자 관련법 개정안을 작년에 제출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정원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 교육선전차장은 “산업연수생제 폐지된 이후로 중소기업중앙회는 정치권에 위탁업무 확대를 위해 로비해왔다. 고용허가제가 전면 시행된 뒤 이주노동자 모집 등의 역할을 산업인력공단이 맡으면서 민간기관의 비리는 막을 수 있었지만 노동부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거와 같은 비리가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공동행동은 8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앞에서 중소기업중앙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