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1심 선고 재판에서 미네르바가 쓴 글을 전적으로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애초 검찰은 미네르바가 글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글을 수차례 올렸다며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글을 올릴 당시 허위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더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인터넷 규제와 감시를 강화시킬 법안의 처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무죄 판결에 박대성 씨는 구속 후 100여 일 만인 이날 오후 석방될 예정이며, 검찰은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신당은 “무죄선고는 당연하다”며 환영 논평을 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이미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을 재판을 통해 확인한 셈”이라고 환영하고, “검찰 스스로 자신의 얼굴에 먹칠한 짓에 대해 조금의 부끄러움이라도 느낀다면 국민에게 검찰 지도부 총사퇴로 사태의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