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중에 시행하기로 한 전주공장 시범실시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주간연속2교대제 합의 이후 전주공장 시범실시를 위해 전주공장별도협의체를 중심으로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현대차 사측이 경제위기를 이유로 세부방안 제시를 미루면서 전주공장 1월 시범실시는 결국 무산됐다.
사측은 경제위기와 재고 누적 등으로 전주공장 1교대 전환을 요구하다가 시급제를 그대로 둔 채 근무형태(1조 오전 6시30분~오후3시10분, 2조 오후 3시10분~11시50분)만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
월급제는 이후 전공장 시행 시 소급분이 있으면 소급해주는 것으로 했다.
지난 2월 전공장에 걸쳐 잔업이 없고 일부 공장이 휴가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노측은 사측 안을 일정 수용했다.
노측은 사측 안을 수용하면서 근무형태 변경에 따라 심야할증수당과 야간정취 등에서 줄어드는 20만원 정도의 수당이 보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측은 법적 문제를 거론하며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협상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해왔다.
지난 21일 열린 전주공장별도협의체 15차 본회의에서 현대차 사측은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심야할증수당 지급 불가 입장을 고수했고, 시행 시기도 6월 초순까지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12일 14차 본회의의 협의 내용과 달리 9월로 못박아 노측 위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임단협 교섭 일정을 피해 2주일에 1회 실시하기로 한 근무형태변경추진위도 지난 14일 11차 본회의를 열었지만 생산량 유지방안, 맨아워(M/H) 산정 기준, 임금, 후생복지, P/T(변속기) 등 간접부문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위한 사측 입장이 제시되지 않아 답보 상태다.
현대차지부는 "지금까지 논의 과정을 볼 때 사측은 또 다시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지연하고 회피하겠다는 것으로 단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6월초까지 세부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지부는 올해 임단협에서 30시간에 대한 통상시급 150% 할증을 고정O/T로 산정하고 오전 6시30분~8시, 오후 10시~12시 노동시간의 할증수당을 요구하는 주간연속2교대 시행에 따른 월급제 개선안을 제출하고 있다.
노사는 오는 27일 6차 임단협 교섭을 연다. (이종호 기자)
▲ 지난 12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14차 전주공장별도협의체 본회의 [출처: 현대차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