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선진화 계획, 헌법에 위배"

공공운수연맹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헌법소원 청구

공공운수연맹과 산하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은 17일 오후 3시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변호사들을 공동대리인단으로 구성해,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출처: 공공노조]

공공운수연맹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6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해 공공기관 민영화 및 통폐합을 추진하는 한편 기본급 반납, 대졸초임 삭감, 연봉제 도입 등을 각 공공기관에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단체협약 등을 공시사항으로 추가토록 지시했다.

공공운수연맹은 이같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사회의 공공성 문제를 외면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선진화 계획이 △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하향 조정은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 △구조조정·정리해고 등의 방법으로 노동자의 일자리 박탈은 헌법 제32조 제1항 근로의 권리 침해 △ 단체교섭 거부와 단체협약 무력화는 단결권 등 근로 3권 위배 라고 밝혔다. 이들은 '선진화 계획'은 "평등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공공운수연맹은 “이번 청구를 통해 현정부가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조차 무시하는 위헌적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해 그에 따라 책임을 요구하고, 법률적 대응과 함께 사회공공성 쟁취하기 위한 대규모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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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 민변 , 헌법소원 , 선진화 , 공공기관 , 공공운수연맹 ,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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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

    선진적이지 않고 오히려 퇴행적인 이들이
    선진화를 추진한다는 역설의 미학...
    이게 세상살이라는 게다.
    미치광이들의 놀음이지 뭐....

    개같은 신자유주의, 그리고 그 추종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