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다음 주 초 비정규법 본회의 공감대

5인 연석회의 존중한다며 한나라 3년 유예 개정안 국회 제출

비정규법·언론 관련법 분리처리

한나라당이 오는 29, 30일에 비정규법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언론 관련법은 7월에 처리하자는 의견이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25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여당으로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6월 말 안에 해고위기를 맞고 있는 비정규직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두 법을 분리해서 하자는 것에는 입장을 같이 하지만, 미디어법 처리를 이번 국회에서 꼭 하려고 한다면 이것으로 생기는 불행한 국회의 혼란은 한나라당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비정규법 처리는 동의하지만 언론 관련법 처리는 오는 9월에 있을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다.

  24일 민주노총에서 열렸던 4차 '5인 연석회의'/참세상 자료사진

‘5인 연석회의’ 허수아비 되나

한나라당은 진행 중인 ‘5인 연석회의’의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안상수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기간제한 3년 유예를 담은 기간제법 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25일 오전부터 5차 5인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지만 지난 4차 회의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6월 말까지 합의 전망은 어둡다. 한나라당이 당론을 결정하면서 노동계가 당론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결국 한나라당의 3년 유예안이 밀어붙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 대로 비정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29, 30일 본회의에서 비정규법안을 처리할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5인 연석회의에서 합의가 도출되는 것이다”고 했다. 민주당도 5인 연석회의 합의안 도출에 힘을 싣고 있지만 사실 비정규법 보다는 언론 관련법 저지에 방점을 찍고 있어 유예기간을 최소화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 공산이 크다. 비정규법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한나라당이 언론 관련법까지 묶어서 밀어붙이는 강경책을 들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기에 5인 연석회의에서 받은 노동계의 의견을 수용했다는 명분으로 여야가 합의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차 회의에서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5인 연석회의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계는 사용사유 제한 등이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법 개정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6일 한나라당 단독 국회가 개원되면 모든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전문] 24일 안상수 대표발의 기간제법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 관한 적용관계) ① 제4조는 2007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ㆍ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0년 7월 1일 이후에 근로계약이 체결ㆍ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된 경우와 이 법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서 종전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면 동 근로계약기간 중에 종전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3월”을 “6개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별적 처우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