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해고문제의 책임소재 |
민주노총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화면접을 통해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이다.
국민의 45.5%는 비정규직 확산을 막기 위해 사용사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기간제법은 사용기간만을 제한 할 뿐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기간제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2년간 기간제 노동자를 마음껏 사용하고 사용기간 2년 직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하면 되는 ‘기간제 해고법’으로 불린다.
이에 국민들의 85.5%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해고금지 조항이 기간제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노총은 “기간제법이 2년 계약기간에 임박해 벌어지는 계약해지에 속수무책이라는 허점을 안고 있는 만큼 사용자를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라고 해석했다.
▲ 비정규직법 개선방안 |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국민들이 해고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도 드러났다. 국민들의 37%가 현행법을 개정해 기간연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 민주노총은 “정부가 입법취지인 정규직화 촉진에 손을 떼면서 나타나고 있는 해고현상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법 개정은 사용사유 제한을 포함하는 것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한나라당은 국민 여론을 받아들여 직권상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