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14일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으로 회사에 22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지만 삼성SDS 발전에 기여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형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이다.
재판부의 판결에 “사법부의 끊임없는 삼성사랑을 보여준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몇 천 만원의 경제범죄에도 구속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면소판결 기준인 50억 원의 4배가 넘는 금액의 손실을 입혔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특히 이건희 전 회장은 이미 조세포탈과 삼성 에버랜드·SDS 편법 상속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받았음에도 가중처벌도 받지 않았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건희 씨에게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조건이 존재했는가”라고 묻고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도 돈이 많으면 봐주는 나라여야 대외신인도가 올라간다는 말인가”라며 “무노조 신화와 각종 탈법, 불법을 자행하는 재벌에게 행정, 입법, 사법부가 총동원되어 봐주기로 일관하는 국가를 신뢰할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벌닷컴>이 14일 밝힌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건희 전 회장의 주식지분 가치는 3조 6천 942억 원으로 주식부호 1위를 굳건히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