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본부는 공사 측이 교섭을 해태한다며 경고파업에 나섰다. 관련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대상 조합원을 제외한 기관사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했으며 이날 오후 2시 대전역 한국철도공사 신규사옥 앞에서 노조 추산 5천 여 명의 조합원이 모여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기태 철도본부 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파업은 합법”이라며 “철도공사가 계속해서 교섭을 해태하면 철도노동자는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 8일 대전역 한국철도공사 신규사옥 앞. 5천 여 명의 철도본부 조합원이 결의대회를 가졌다. [출처: 운수노조 철도본부] |
공사의 파업 가담자 전원징계 방침에 철도본부는 “이번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미 타결된 100여 개 단협조항의 관철”이라며 “실무교섭에서 노사 간 의견차가 현격한 단체협약 갱신 안건을 노사 대표자가 본교섭에서 논의해야 함에도 이런 저런 핑계로 교섭을 해태하고 있는 공사에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철도본부는 작년 10월 16일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17일 중노위에 조정 신청, 24일과 30일 중노위의 조정회의를 거쳤다. 이어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쳤다. 진행 중인 단체교섭은 작년에 시작되었으나 강경호 전 사장이 구속되자 노사합의로 2009년 3월 재개키로 했다.
철도본부는 “우리의 노력과 무관하게 합법적 쟁의행위의 사실왜곡을 통해 불법이라 규정하고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하려는 공사의 행위는 오히려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노사관계는 파탄날 것이 자명하다”며 공사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