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동단속이 10~11월에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9월을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유도 및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캠페인’기간으로 정하고 홍보활동을 벌여왔다. 법무부는 캠페인을 마친 10~11월 중에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금년 하반기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31만여 명 중 상당수가 출국을 기피하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 불법체류외국인들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10~11월 정부 합동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됨 것임을 알려 단속에 따른 전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법무부는 작년 9월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율을 5년 이내 10%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노동부, 경찰은 작년 11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동집중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1일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노조는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법적 절차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 법치를 위해 스스로 법을 부정하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마석지역 정부합동단속 당시 10여 명이 부상을 입어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특히 단속반이 속옷 차림인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끌거나 용변이 급한 여성을 길에서 용변을 보게 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주노조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범죄자로 보는 것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폭력을 막을 수 있다. 무조건 잡아다 가두고 강제출국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합법화만이 폭력의 악순환을 제거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작년 3만2천 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했고 올해 7월 말까지 1만7천 명을 강제 출국시켰다. 법무부는 올해 7월 말 18만4천여 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기 있는 것으로 집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