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경활부가조사에도 해고대란 없었다

단기일자리, 비정규직 급증...사용사유제한 등 대책 절실

비정규직법이 적용된 올해 7월 이후 첫 번째로 한 통계청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경활부가조사)에서도 기간제 2년 초과 노동자의 대량해고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비정규직법 시행 이전까지 노동부는 경활부가조사를 근거로 비정규직 대량해고 가능성을 주장해 왔으나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이어 8월 경활부가조사도 대량해고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8월 경활부가 조사에 따르면 기간제법 적용대상인 5인 이상 사업장 2년 초과 한시적근로자는 작년 8월 대비 12만6천명(15.8%)이 감소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결과를 “기간제법의 2년 기간제한 규정의 효과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결과로는 이들 법적용대상 기간제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줄었는지 해고 됐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파악 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인 해고 대란은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데 있다. 비정규직의 임금도 7% 이상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은 작년 8월 대비 5.7%(30만9천명)가 증가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가 281만5천명으로 작년 8월에 비해 45만명이 급증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단기적 일자리만 많이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단기 일자리 정책으로 근속년수 1년 미만의 단순노무와 사무종사자가 포함되어 있다. 비정규직 중 한시적 근로자는 350만 7천명으로 작년 8월에 비해 21만 9천명이 증가했다. 희망근로등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를 포함한 한시적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도 08년 8월 2년 5개월에서 09년 8월 1년 11개월로 감소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결과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안을 강행하려는 정부 정책과 아울러 비정규직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한 정부정책 실종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시급히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사용사유 제한을 포함한 비정규직 권리보장법 재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그 이전에라도 당장 비정규직에 대한 실질적 차별해소를 위해 차별시정제도의 전면적 보완도 추진돼야 한다”면서 “최소한 상시업무, 반복갱신업무 등에는 반드시 정규직을 채용하게 하고 편법적인 비정규직 사용행위를 근절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도 “기간제한이 적용되면 누적적으로 일자리가 단기화 되는 경향이 생기고 기간제 해고도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기간제한 2년이 해고를 부추기기 때문에 기간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얘기는 사태를 더 악화 시킬 수 있다. 그걸 빌미삼아 왜곡해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어떤 조치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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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비정규법 336을 순환하며 양산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