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전국민 DNA 관리 현실화되나

인권단체, "특정 수사에 제한적으로만 이용해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DNA법'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려 의견을 표명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 20여 곳은 정부가 발의한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위험성이 개선돼지 않았다며 "성급한 입법을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인권단체들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특정 사건 해결을 위해 DNA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나 방대한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효율성이 의문스럽고 유출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다. 정부 안에 따르면 형이 확정된 기결수 외에도 피의자, 수형인까지 DNA 데이터베이스 입력 대상에 소급 적용하고, 범행 현장에 있던 일반 시민과 피해자도 포함하고 있다.

지난 17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보고서에서도 "개인식별 정보인 유전자감식정보는 채취하는 순간부터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 등이 제한될 수 있고 그 정보 유출의 위험도 항존한다"고 적시된 바 있다.

인권단체들은 DNA 정보의 민감성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개인정보의 침해가 될 수 있으며, 혈액을 채취할 경우 국가가 대상자의 성별이나 유전질환에 대한 정보를 수사에 활용하고 질병정보를 추출하는 일이 관행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법률안에 포함된 수집대상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본인이 입력대상이 되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삭제도 불가능에 가까워 수 년 후에는 전 국민이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인권침해의 가능성도 대두됐다.

이들 단체는 "국가가 민감하고 위험한 DNA 정보를 범죄자 뿐 아니라 소년범과 피의자, 일반 시민의 것까지 수집하여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려는 것에 반대한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DNA 활용에 있어 검찰과 경찰의 권력 남용을 막는 것이며, DNA 수사가 사회적 차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일이다. 따라서 현재 영장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DNA 채취와 수사과정에의 활용을 적법하게 규율할 수 있는 대안 법률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도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DNA 신원확인 정보를 미리 확보.관리하는 제도로, 경찰과 검찰의 주장으로 2006년 발의됐다가 사회적 반대로 폐기했었다. 18대 국회에 재차 발의된 이 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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