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영등포경찰서 피의사실유포혐의 고소

친한나라당 타교원단체 정치활동 함께 조사 요구도

전교조는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을 1일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사실유포혐의로 고소했다. 전교조는 “이들이 언론을 상대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사 개시 시점의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특정언론을 상대로 전교조 간부의 정당 투표 및 당원 가입 등의 피의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형법 제127조(비밀누설죄), 제123조(직권남용) 등의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고소장에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지도 않았고 했다면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참여시키지도 않은 채 진행했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적으로 도용하여 다른 사람의 사이트를 해킹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흘리는 등 너무나 악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처음에는 시국 선언을 정치활동으로 주장하더니 정당이나 선거와 연관성이 없어 무죄를 받고 나니 어떻게 하든 정당과 연관 시키기 위하여 정치자금 후원에 관한 것으로 문제를 삼았다"면서 " 이후에는 정당 가입 혐의로 문제를 삼고, 비판이 제기되니 이번에는 투표 혐의까지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언론에 흘려서 마녀 사냥, 여론 재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이날 일부 언론이 다른 교원단체의 특정정당에 대한 조직적인 후원모금 관련 보도를 놓고 “공안당국이 형평성을 잃은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친한나라당 교원단체와 교원들이 집단적으로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자고 결의하고 이를 실천한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공안당국이 오로지 전교조만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공정한 법집행인지 답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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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 교원단체 , 한나라당 , 피의사실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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