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을 철거민 측 변호인단에 공개한 것에 반발 검찰과 경찰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4일 재정신청 사건의 피의자인 경찰 간부와 용산참사 항소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할 경우 그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이는 헌법상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 위헌적인 처분"이라며 "구 형사소송법 35조를 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라고 밝혔다. 또 "재정신청 사건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262조를 보면 검찰의 주장도 옳을 수 있지만 해당 법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고등법원이 검찰의 수사기로 미공개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권은 이를 일부 제한한 262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헌법상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용산참사 망루화재사건의 항소심 재판과 경찰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의 판결이 모두 재개된다. 하지만 용산참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의 부장판사가 자리를 옮겨 현재 결석이다. 신임판사는 11일 부임하는 서울고등법원장이 최종결정 할 예정이다.
한편, 용산범대위와 철거민 측 변호인단은 재판 재개에 따라 검찰이 은닉한 수사기록에 대한 세부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참사 당일 경찰 지휘과정의 문제점과 경찰과 용역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 등을 소상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