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에 전공노는 안 된다는 속내 확인”

전공노, 설립신고 없이 투쟁본부로 전환

“MB 정부 아래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는 절대 받아 주지 않겠다는 속내를 확인했다” 양성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위원장은 노동부가 3번째로 설립신고를 반려하자 3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제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2번째 반려 당시 요구했던 부분을 충족해 3번째 신고서를 내자 이제는 억지로 반려 사유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반려 사유는 해직자 82명이 여전히 공무원 노조 조합원으로 활동한다는 것과 지부장 8명이 6급 업무총괄자라는 이유다. 양성윤 위원장은 “정부 컨트롤타워에서 아직은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는 안된다고 해서 억지로 업무총괄자 트집을 잡아 반려사유를 만든 것이 얼마나 옹색한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양위원장은 이런 판단에 따라 현 전국공무원노조를 “설립중비 중에 있는 법외노조”라고 규정했다. 정부가 설립신고 반려를 무기삼아 불법단체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양성윤 위원장은 다시 설립신고를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사실상 해직자와 업무총괄자를 가려내기 위해 조합원 명단과 노조 설립 투표시 선거인 명부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전공노는 우선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투쟁을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통합이전인 (구) 전공노 시절 법외 노조였던 것처럼 상당기간 법외노조로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양성윤 위원장은 “어차피 공무원노조는 한 번도 대정부 교섭을 통해 임금단체협상을 하지 못했다. 6급 이하의 단결권마저 인정해 주지 않고 탄압을 하겠다면 싸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양성윤 위원장은 또 “4일부터 ‘국민주권사수를 위한 투쟁본부’로 전환해 20일엔 통합 전공노 출범식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4월 1일부터 한 달간 전국 순회 3보1배 투쟁과 5월엔 5만 조합원이 모이는 총회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공노의 강경대응 방침에 따라 정부의 탄압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직자 조합원 자격 박탈하자 이번엔 조합원과 투표인 명부 요구

전공노는 정부 요구에 따라 규약에서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다. 특별법인 공무원노조법에 따르겠다는 일종의 노조 양보안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한 발도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3일 오후 2시 전국공무원노조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입장을 반박하자 노동부는 이날 오후 6시께 다시 노조 입장을 전면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노동부는 노조가 해직자 조합원 규정을 삭제했다는 부분을 두고 “노조는 규약 상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관련 내용을 수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규약의 내용과 현실적으로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현재 상당수가 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업무총괄자를 두고 노조는 “직급이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며 노동부가 지적한 8명의 고유 업무를 모두 공개했다. 라일하 전공노 사무처장은 “이미 노동부가 6급에 대해 질의 회신한 입장과도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행정에 대한 민원처리 절차가 아닌 전공노 설립신고서를 내주지 않기 위한 자의적 판단”이라고 일축했다. 이런 노조주장을 노동부는 다시 전면 반박했다. 노동부는 “설립신고서 첨부서류를 바탕으로 임원 및 산하조직 대표자 220여명에 대해 지방관서 감독관이 구체적 업무내용 등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설립신고 직후) 결과 8명이 ‘업무총괄자’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이어 “(가칭)전국공무원노조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1차 설립신고시 6급이 지부장으로 ‘업무총괄자’일 개연성이 높은 지부를 누락(67개)하여 신고한바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자에 이정도 업무총괄자가 있다면 10만이 넘는 조합원을 모두 확인하면 더 많은 업무총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해직자 및 업무총괄자 등 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의 노조 설립활동 과정에 참여해 왔다면 조합원․투표인 명부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명부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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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 전국공무원노조 , 전공노 , 설립신고 ,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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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념

    3보일배투쟁? 순례자들이 하는 종교적인 행사 그런거? 불교인들이 하는 그런거? 그런거 노동조합에서 무차별 차용하여 투쟁수단으로 활용하는것이 옳은것인가?

    관념론을 철학기반으로 하는 종교행사의 순례자들?의 행위를 유물론에 근거한 투쟁으로 사회변혁?을 하고자 하는 노동운동진영이 아무런 문제의식없이 투쟁수단으로 도입하여 뭘하자는 것인가?

    조합원들, 노동대중들의 사고에 비과학적 종교의식을 전도라도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뭔지...

    제발..
    노조투쟁에 삼보일배 따위의 투쟁은 이제 그만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