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행정안전부는 2012년 이후에 있을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에 대비해 주민등록증에 서명,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을 추가 수록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거래 등을 할 때 보편화한 서명이 본인 확인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추가되고, 발행번호와 유효기간도 기재해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외이주자의 주민등록사항을 최종 주민등록지 읍 면 동사무소 등에서 별도 관리하는 내용으로 해외이주자 주민등록 말소제도도 개선, 일시 귀국했을 때 임시 거주등록을 하면 출국 전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로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26일 관련 보도에서 정부가 2012년부터 스마트칩이 삽입된 새주민증을 발급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새주민증의 전자칩 삽입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매우 민감한 사안인만큼 여론수렴 과정을 저쳐 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하지 않겠냐”며, 2012년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에 전자주민증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회피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행안부 내부에서 전자주민증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주민증은 정보화 사회 대응과 주민증 위변조 문제 등과 함께 계속 연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과 함께 조만간 정부에서 전자주민증 문제를 공론화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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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당시 행자부가 공개한 전자주민증 시제품 |
2006년 당시 행정자치부는 삼성에스디에스(SDS) 등이 참여한 한국조폐공사 컨소시엄에 주민증 발전모델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당시 행자부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공청회를 열어 전자주민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2007년 8월에는 행자부가 전자주민증 시제품을 공개하고 2008년부터 공무원과 시민 1만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에 들어간다고 발표해 갈등이 증폭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