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에는 현대중공업 안에 있는 선대식당에서 중식선동을 진행했다. 식사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향해 오세일 지회장은 "하청노동자 여러분, 부광기업 등 폐업 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에 임금과 고용을 요구하는 것은 현대중공업에 시혜를 베풀어 달라고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중공업이 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점에서 정당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고,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라는 이유로 해고하고 업체를 폐업하는 것은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오세일 지회장은 "이제 당당하게 조합원으로 가입하자"고 호소했다. 또 "이제 현장에서 조합활동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다"며 "대법원도 인정한 노조활동, 우리 하청노동자들이 싸울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오 지회장은 "법에서 아무리 좋은 판결을 내려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한다면 있으나마나한 판결이 될 것"이라며 "하청노조가 앞서 실천하겠다. 이제 하청노동자들이 행동을 조직하고 함께 현대중공업을 바꾸자"며 단결을 호소했다.
2003년 현대중공업 하청노조가 설립된 이후 노조간부와 조합원이 소속된 하청업체들이 그해 9월부터 12월까지 대부분 폐업하거나 사업 부문을 폐쇄하고 조합원들을 해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25일 대법원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법81조 제4호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8881 판결).
울산노동법률원 정기호 변호사는 "현대중공업이 기본권인 노동3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 현대중공업이 하청노동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있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현대중공업은 위법행위에 대해서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대법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대법원 판결 취지에 기초해서 보면 현대중공업 사업장 내 일상적 노조 활동 및 쟁의 활동도 당연히 허용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내하청지회 임원의 질문에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무대책이 대책"이라고 밝히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정오 현대중공업은 사내하청지회의 한 임원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현장출입을 거부했다.(울산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