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전혁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팝업 창을 띄워 명단 공개 게시판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오늘(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6만여명의 명단이 포함된 전체 교원단체 명단을 전격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조 의원의 명단 공개는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판사)가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공개불가 판결을 낸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불법 논란마저 일 조짐이다. 남부지법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학교별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자 명단 공개를 허용하는 조항은 없다. 노조 가입 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높게 보호해야 할 민감한 내용"이라고 명단 공개에 제동을 걸었다.
조전혁 의원은 19일 오전 sbs라디오와의 통화에서 “전교조 명단을 발표해 학교현장에 이념갈등들이 없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명단이 공개되면 학부모들도 감시를 하고 지역사회에서도 감시가 있기 때문에 전교조가 지나친 정치활동을 삼가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이념갈등도 줄어든다”고 명단공개 강행 의사를 밝힌바 있다.
전교조는 조 의원이 공개의사를 밝히자 즉각 ‘불법 행위’라며 반발했다. 전교조는 “명단 공개행위는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스스로 법을 어기겠다는 공개선언을 한 것으로 국회의원의 지위를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라며 “명단 공개의 당위성은 이미 법원의 판결문으로 그 정당성을 얻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조전혁 의원은 국회의원이 얻은 자료를 분석 공표하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하나 이는 개인의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이 판결을 무시한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행위가 민사상 가처분의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기본상식도 파악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명단을 공개하면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집단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법률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 국회의원도 결코 법치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진리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