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 교원단체 가입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 대해 공개를 계속 할 경우 매일 30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 합의51부(부장판사 양재영)는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이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에 따른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간접강제 금액은 의무위반이 있은 날마다 1일 30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정한다”고 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조 의원이 가처분 결정을 불이행할 경우 3억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요구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7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 의원이 명단 공개를 철회하지 않으면, 법원 결정을 송달 받은 날부터 신청자들에게 매일 3천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