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와 관련 법원의 강제 이행금 처분과 관련 “삼권분립이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서라도 절대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며 명단 공개를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법원이 명단 공개금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고 같은 논리로 재판부는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내리라고 할 권리가 없다”며 “국회의원이 이 두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국회의원 스스로 권한을 제한하고 스스로 발에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조 의원은 “하루 3천만원이면 커다란 압박이고 이번 판결로 평생 파산상태로 살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물밀듯이 들이닥치지만 대한민국 정치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희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응에 대해 조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보고 헌재에서도 패소한다면 그때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27일 “조 의원이 명단 공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매일 3000만원씩의 이행 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법원은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조 의원은 즉시 항고한 뒤 19일 명단 공개를 강행하고 헌재에 재판부를 상대로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전교조도 조 의원이 명단을 공개하자 즉시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