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절인 1일 새벽 1시10분 민주노총 근심위 위원인 박조수 위원이 근심위의 날치기 표결처리를 막으려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도중 노동부 직원들에게 막혀 밀려나오고 있다. [출처: 노동과 세계 이명익 기자] |
심지어 근심위의 법적 활동 시한인 4월 30일을 넘긴 1일 새벽 2시 40분께 통과시켜 원천무효 논란도 일었다. 이에따라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노동기본권말살 날치기 논란’이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도 점쳐진다.
노동계는 이번 의결은 무효이며, 4월 30일이 지난 상황이라 이미 근심위는 의결권이 없으며, 국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공익위원만으로 의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표결처리 과정에서 민주노총 근심위 위원이 회의 성원도 아닌 노동부 직원에 의해 움직이지 못하고 구속하고 표결이 강행 돼 원천무효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표결시 무슨 안이 제출되었는지조차 알리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했다”면서 “공식적으로 무슨 안이 제출되었는지 한 번도 설명 하지 않고 사용자 위원과 휴회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야합한 안을 구체적으로 설명조차 하지 않고 상정하고 표결처리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성안되지 않은 안을 표결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도 무효”라고 해석했다.
1월 1일 날치기로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법 부칙 제2조 1항(최초로 시행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2010년 4월 30일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2항에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의·의결을 하지 못한 때는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민주노총은 “근심위 날치기는 위원도 아닌 노동부 김경선 노사법제과장이 ‘이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라면서 ‘4월 30일을 지나서도 의결할 수 있다’는 1쪽짜리 근거를 들이대면서 파행이 예고됐다”고 처리 과정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은 “4월 30일 이후 의결방안에 대해 아무 규정이 없으면 의결결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이 법조항의 경우 기한까지 의결하지 못한 때에는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주장자체가 불가능한 엉터리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노총도 “노동계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억지 주장만 되풀이 해 온 공익위원과 경영계가 급기야는 불법적인 표결처리라는 무리수를 감행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 배후에는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노동운동 자체를 말살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불순한 의도가 작용했다”비난했다.
한국노총은 “세계노동절 120주년인 오늘 새벽에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폭거를 자행한 근면위의 일부 공익위원과 이를 사주한 정부와 경영계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이를 위해 어떠한 투쟁이나 선택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또 “법정시한내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정 노동법에 따라 이제는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법개정을 주도한 당사자들인 만큼 추미애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환노위 소속 위원들은 현행의 노조 전임활동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는 범위에서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총량이 정해질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서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노동부 직원들이 근심위 회의장으로 통하는 문을 봉쇄하고 표결처리 강행을 항의하는 민주노총조합원들을 막았다. [출처: 노동과 세계 이명익 기자] |
민주노총은 “근심위는 날치기 처리를 무효화하고 사과하라”면서 김태기 근심위 위원장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날치기 처리의결무효가처분신청 등 무효화투쟁 전개 △노사자율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노동기본권 무력화하는 타임오프제도 무효화 법개정투쟁 전개 등을 계획중이다.
이날 공익위원과 재계 위원이 야합해 강행 날치기 처리한 안은 50명 미만 조합원이 있는 노조는 전임자 0.5명, 100명 미만 1명, 1000명 미만 3명, 5,000-9,999명 11명, 10,000- 14,999명 등 조합원수가 늘어날수록 숫자를 줄여가 최대 18명까지로 제한했다.(15,000명 이상은 2012년 6월30일까지 2800시간+3000명당 2,000시간(1명)추가)
이 안은 처음에는 100명당 1명의 전임자 추가가 1,000명이상은 1,000명당 1명 추가, 5,000명 이상은 1,250명당 1명 추가, 10,000명 이상은 1,666명당 1명, 15,000명 이상은 1만명당 1명 추가 순으로 정해 대규모 노조는 전임자를 대폭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