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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는 '날치기 불법 근심위 규탄 및 대응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
지난 1일 새벽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에서 타임오프제를 날치기 통과 시킨 것과 관련, 민주노총에서는 3일 오전 10시 ‘날치기 불법 근심위 규탄 및 대응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금까지 날치기를 많이 봐왔지만, 이번에는 가장 이상하고 특이한 날치기”라면서 “이 문제를 실질적 총파업으로 돌파하고 전조직 총투표로 심판하는 등 민주노총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강승철 민주노총 사무국장은 근심위의 불법 날치기 경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경찰들과 노동부 직원들이 노동계 위원들과 조합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했고, 근심위 위원들은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내용인지, 안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들은 바가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경찰이 회의장 입구를 봉쇄하고, 노동부 공무원들이 법적인 신분을 보장받고 있는 위원들을 진압한 것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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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자리에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모든것을 걸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노총은 근심위의 의결 및 의결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을 설명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는 “근심위의 표결, 결의방법은 명백히 법률에 반하는 위반사항”이라면서 의결과 의결 과정이 무효인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했다.
첫 번째는 노조법상 의결시한인 2010년 4월 30일 밤 12시를 넘긴 시간인 5월 1일 2시 40분경에 의결이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신인수 변호사는 “노조법 부칙 제 2조에는 4월 30일까지 심의, 의결을 하지 못할 때에는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면서 “게다가 권한이 없는 경영계 위원까지 참여, 결의했기 때문에 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안건의 상정, 안건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안건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동계 위원들이 안건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표결을 강행했으며, 항의하는 노동계 위원들의 신체를 경찰과 노동부 직원들이 구속했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로 마지막 의결이 이루어진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것은 운영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신인수 변호사는 “노조법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면서 “하지만 당시에는 회의를 비공개로 한다는 어떠한 의결도 없었다”고 전했다.
네 번째 노동부 공무원들이 노동계 위원들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했다는 것이다. 신인수 변호사는 “노동부 공무원들은 행정공무원이지 경찰이 아니다”면서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근심위 위원들의 표결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앞으로의 법적 대응방안도 내 놓았다. 민주노총은 김태기 근심위 위원장과 임태희 노동부 장관 및 현장에 있었던 노동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직권남용죄 및 교사죄, 폭력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또한 야5당 및 민변 등 법률단체들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의결 및 그에 따른 노동부 고시에 대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실제로 민주노총 지도부는 어제 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찰국가로 전락한 현 상황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에 대응할 것을 요구 했다”면서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함께 공동법률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5월 1일 새벽의 폭거에 대해 한국노총 역시 원천 무효를 선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대 노총이 함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