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 국회방송] |
추미애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실태조사나 최종 결과가 나왔다"며 "일방적으로 강행하려고 그런 식으로 했느냐"고 노동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추 위원장은 "위원회 제도의 취지는 노사정으로 하여금 충돌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두라는 것이다. 환노위 중재를 받아들이라"고 노동부에 촉구했다.
추 위원장은 "업종별 규모별 근무형태 같은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다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완이 가능하다"면서 "일방적인 면제한도에 대해 합리적으로 나오도록 오늘밤을 새서라도 중재하겠다. 이대로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노사정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상생과 건전한 노조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댈 마지막 기회이기에 장관의 결단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환노위 의원과 임태희 장관사이에 4월 30일을 넘겨 강행처리한 문제를 놓고도 설전이 벌어지자 추 위원장은 "법을 만들 당시 제가 반드시 국회를 경유 안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법을 만들어 드렸더니 국회를 빼놓고 하셨다“면서 ”일차적으로 노사자율로 하고 안 되면 그 다음에 국회로 넘겨 의견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냐"고 임태희 장관을 질타했다.
추 위원장은 이어 "아무리 위원들이 참여해 형식적인 표결을 했어도 30일 이후에 했다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 국정에 관한 환경노동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그런 다음 국회가 무엇이 문제인지 듣고 공익위원회에 넘기는 것이다. 국회의견을 안 듣고 간 것은 위법이다. 오늘 보고 이후에 환경노동위원회의 의결로 넘겨 공익위원회에 넘겨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5월 1일 새벽에 의결을 했어도 30일을 기준해 자동으로 국회에 보고해야만 전체적인 적법절차라는 것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오후 6시 40분께까지 질의를 진행하다 국회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정회하고 밤 9시에 속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법이 정하는 바는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이 심의 의결하도록 했기 때문에 부칙 2조 2항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정회해서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