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마 민주화 운동가 예밋, 강제추방 당하나

난민실, 난민인정신청 재접수 가능한데도 한 달 넘도록 구금

버마행동한국의 홍보부장 예밋씨가 한 달이 넘도록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있는 가운데, 난민실의 조치가 일방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한 달이 넘도록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버마 민주화 운동가 예밋씨. [출처: 이주노동자의 방송]

버마 민주화 운동가인 예밋씨는 지난 4월 2일, 출입국 단속반에 잡혀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다. 그는 지난 2007년 한국정부에 난민신청을 했으나 아직 심사가 진행되지 않아 난민인정신청 접수증을 지니고 다닌 상태였다.

이주노동자의 방송에 따르면 “출입국 단속 시 난민인정신청 접수증을 제시하면 사실 확인 후 풀어주는 것이 관례인데, 지난 4월 2일 출근길 단속 시에는 접수증을 보여줬음에도 수원출입국으로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난민실 쪽은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신청자의 거주지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때 난민실에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예밋씨가 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호소로 이송했다‘는 입장이다.

난민실에서 예밋씨의 난민 신청과 관련한 인터뷰를 위해 전화 연락과 편지를 보냈으나 답장이 없어 난민인정신청자 리스트에서 예밋씨의 정보를 삭제, 4월 2일 단속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의 방송은 난민실의 조치에 대해 “일방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예밋씨와 아내는 회사를 옮겨 다니는 상태였고, 이주노동자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전화를 자유롭게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예밋씨의 단속 구금 이후 재신청을 하고 재접수를 진행한 예밋씨의 아내의 경우와 비교해, 예밋씨의 구금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주노동자의 방송은 “버젓이 재신청이 가능함에도 예밋씨를 한 달이 넘도록 보호소에 구금하고 있는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예밋씨는 난민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 까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있을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 난민심사에서 지난해 버마행동 회원 9명에 대해 난민 지위 인정을 거부했던 사례가 있어 예밋씨의 석방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노동자의 방송은 “예밋씨가 한국에서 강제 추방을 당할 경우, 그의 생명은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면서 “버마의 자유와 이주민들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예밋씨의 석방을 위해 연대와 지지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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