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하고 헤어졌는데 ‘감금’(?)...전공노 간부 징계

전공노, '행정안전부가 허위 사실 유포했다' 밝혀

행정안전부가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며 전국공무원노조 간부들을 무작위로 징계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조 충남본부, 공주민주단체협의회는 18일 오전 12시 공주시청 앞에서 행정안전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입었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명예훼손에 따른 고발 등 법적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4월 28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불법관행 실태점검 개요’ 결과 ‘불법관행 점검(3월 15~16일)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허위출장을 통해 근무지역인 서천군을 이탈하여 공주시 부시장실에 점검관을 감금하는 등 점검활동을 방해한 전공노 이동우 충남지역본부장(서천군. 행정7급)에 대하여 중징계 처분토록 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노조는 ‘항의면담’ 뒤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고 악수를 나누며 헤어졌던 사실이 ‘감금’으로 둔갑해 징계사유가 되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노조에 의하면 3월 16일 공주시 부시장실에는 노조측 3인과 부시장과 점검관 2인 등 기관측 5인이 앉아 법적근거와 개인의 동의 없이 직원들의 근무상황부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것에 노조가 항의. 면담을 진행했다. 대화 뒤 행안부는 점검에 무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서로 헤어졌다.

이에 기자회견단은 “행안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아무런 흉기도 가지고 있지 않은 노조측 3인이 슈퍼맨도 아닌데 기관측 5인을 감금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다. 더군다나 부시장 비서실에는 공주경찰서 정보관을 비롯한 다수의 직원들이 있었음에도 5인이 3인에 의해 감금당했다는 것을 과연 누가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오히려 반문했다.

더불어 “만약 노조 3인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부시장 등 5인을 감금했다면 현장에 있던 경찰서 정보관은 인신을 감금하는 테러행위를 방관만하고 있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무원노조의 노력이 감금이라는 테러행위로 둔갑하는 상황을 보면 막가파 정부의 무식하고 몰상식한 행정행위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단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전국공무원노조 충남지역본부장과 공무원노조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사과 정정보도 할 것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전체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품위손상의 의무’를 위반한 행정안전부의 관계 공무원들 징계조치 ▲본부장 및 공주지부장 부당징계 즉각 철회 ▲본부장과 전국공무원노조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한편 공주시는 기자회견 전 전공노가 노조설립이 되지 않는 ‘불법단체’라며 전공노 충남지역본부에 청사내 기자회견 불허를 통보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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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노조는 ‘항의면담’ 뒤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고 악수를 나누며 헤어졌던 사실이 ‘감금’으로 둔갑해 징계사유가 되었다며 분만을 터트렸다.'
    '분만'이 아니라 '불만'이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