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은 19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저임금 노동환경 실태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들의 2011년 최저임금 인상요구는 5,671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과 4월 두 달 동안 전국 16개 광역시도별 지역본부와 지역지부 총 45개 조직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설문조사는 저임금 노동자 밀집지역이나 도심 번화가에서 거리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2970명의 설문결과를 분석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시급 5000원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한 비율이 24.9%로 가장 많았고, 시급 5500원을 요구한 18.3%가 그 뒤를 이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평균 5.671원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위반 사례도 많아
2010년 최저 임금은 4,110원. 하지만 시급 3999원 이하를 지급하는 최저임금 위반 의심 사업장의 근무자는 전체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습기간 중 감액이나 감시단속적 노동자 감액 등을 고려하더라도 명백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10%를 넘었다. 시급 4000원에서 4110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32.3%를 기록했으며, 시급 3000원 미만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도 11.5%나 됐다.
이정호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2011년 최저임금 5,180원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설문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특히 청년 알바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 비율이 30%를 상회하며,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그 비율이 30%에 육박하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미달해도 ‘참고 말지요’
한편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했을 때 대응방법으로 19.4%의 응답자가 ‘그냥 참는다’라고 답했다. 42.2%가 ‘노동부에 진정한다’고 답했고, 25.9%가 ‘차액을 요구한다’고 답했으나, 문제는 ‘그냥 참는다’라고 답한 사람들의 고용 형태다.
고용 형태별로 분석했을 때, 알바생의 경우 ‘그냥 참는다’라는 비율이 27%로 더 높게 나타났다. 20대 이하 연령대에서도 27%의 응답자가 ‘그냥 참는다’라고 답했다.
이 밖에도 약 60%의 사람들이 법정최저임금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월 소득 60~79만원을 받는 노동자 68.6%, 월 80~100만원을 받는 노동자 66.2%가 법정 최저임금을 인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의 사람들 중 법정 최저임금을 인지하는 사람들은 34.4%에 불과했다.
▲ 기자회견에서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민주노총은 19일 최저임금위원회 앞 기자회견에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에서는 설문 조사 취지에 대해 “최저임금 대상노동자들에게 조직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지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전 각지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집계 결과 다수 노동자가 최저생계비로 최저 생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하지만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안을 동결로 제출한 상태”라면서 최저임금 ‘동결’요구안을 발표한 경총을 비판했다.
현재 민주노총은 2011년 최저임금 5,180원을 쟁취하는 투쟁선포식을 진행 한 상태이며, 오는 8월 5일 최저임금 최종 결정까지 지속적인 투쟁을 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