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명 징계불가능 알고도, 반전교조 선거용 발표

대부분 징계시효 2년 넘고, 교직 떠난지 3년 넘은 교사도 포함

정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돼 파면·해임하겠다고 한 전교조 소속 조합원 134명 중 98명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와 정부의 선거개입 논란이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교조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무리하게 숫자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이중에는 교직을 떠난지 3년 6개월이 지난 교사도 포함됐다.

전교조는 26일 오전 교육과학기술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기소 내용이 만에 하나 법원에서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시효가 지나거나 범죄사실이 없어 원천적으로 징계가 불가능한 교사의 수가 98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를 교과부가 모를 리가 없는데도 자신들이 내린 공문에 ‘징계시효 관련 입증 책임’을 징계 대상자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교직을 떠난지 3년 6개월이 지난 교사, 단돈 2만원을 후원한 교사, 불법행위를 입증하지 못해 기소유예한 교사까지 파면 해임 등 중징계자에 포함시켜 ‘대규모 불법 정치활동’이란 인식을 심어주기에 안간힘을 쓴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가공무원법은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또 이들이 당원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으며 대부분 2년 전 납부를 중단했기 때문에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설명이다.

전교조는 “징계시효 2년이 지난 대상자에게 징계를 면하기 위해서는 가입하지도 않은 당원가입탈퇴서 작성을 요구하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유린하는 행위도 저지르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현재 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를 직위해제 할 경우 각 학교현장에 발생할 혼란도 만만치 않아 징계강행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교과부는 징계 시효가 끝난 교사들까지 파면 해임 방침을 밝힘으로써 사건의 파장을 극대화하고 선거 직전 직위해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6월초 현재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118명을 직위해제 할 경우 발생하는 학교현장의 혼란을 교과부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비난했다.

교과부 장관에 징계권한 없어 부적절 논란도

또 교과부 장관이 징계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도 현행 규정상 불가능해 적법성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교육공무원법 및 징계령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교육감’이지, 교과부장관이나 검찰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교과부는 교육감이 위임받은 징계의결 요구권을 적정하게 행사하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지만, 교육부장관이 직접 나서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교과부의 징계방침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무효라는 주장이다.

한편 정부는 6월초까지 기소된 교사 134명 전원(현직 교사 118명)을 직위 해제하고, 6월말까지 각 시도 교육청에 징계를 완료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 교과부의 ‘대체인력 확보’지침에 따라 대구, 경북, 충북 교육청 등은 이미 기간제 교사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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