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장시간 근로 단축 합의...구체계획 없이 생색만

'홍보 사업에 돈 쓰겠다'외 별 대책없이 유연근무제 민간 확산 의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임금제도개선위원회가 8일 제7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2010년 안에 2천 시간이 넘는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질의 파트타임 일자리 창출, 양적 질적 저하없는 다양한 근무시간제 도입, 임금피크제 등 고용친화적 임금체계 도입을 담았다. 실행 대책으로 △범국민 추진 기구 구성 △생산성, 직무 등을 반영하는 고용친화적 임금체계 도입 협력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통계기반 구축 △노사단체와 함께 홍보사업 적극 전개 등을 내놨다.

이번 합의문을 두고 민주노총의 시선은 곱지 않다. 장시간근로를 줄이겠다는 큰 취지는 좋지만, G20을 앞두고 국제 사회에 보여주기 위한 생색내기 용으로 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생색은 생색대로 내면서 민주노총이 반대해온 파트타임이나 유연근무제(퍼플잡), 임금피크제 같은 사용자 위주 근로시간, 임금 제도 도입을 민간에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정호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합의문엔 근로시간 단축을 강제할 인센티브조차 없다”며 “대책이라고 내 놓은 것이 ‘실태조사로 돈 쓴다’, ‘홍보사업에 돈 쓴다’는 등 추상적인 것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정호 국장은 “홍보사업 같은 것에 생색을 내면서 공공무문에서 추진하던 단시간 정규직 같은 유연근무제를 민간에 확대할 의도를 드러냈고, 재택근무, 임금피크제 등 자본에 유리한 정책 도입을 시사했다”고 덧붙였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는 “실질적인 임금을 높이지 않는 노동시간 단축은 대안이 안 된다”며 “이번 합의문은 저임금 단시간 일자리를 양산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혜진 대표는 “저임금 체계로는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잔업이나 특근 같은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단시간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하면 투잡이나 쓰리잡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제도개선위는 이번 합의문을 통해 “노사정은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을 통한 고용창출기반 확대, 근로자들과 기업 여건에 맞는 다양한 근로형태 개발·확산, 합리적인 임금체계로의 전환 모색, 근로시간·임금통계 기반 구축, 중소기업의 장시간근로 개선활동 지원 등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목표를 설정했다”고 자평했다.

한편 이번 개선위에 민주노총은 참가하지 않고 한국노총만 참가했다. 근로시간-임금 개선위에는 김태기 위원장 외에 근로자 위원 3명, 사용자 위원 3명, 정부 위원 3명, 공익위원 6명이 참가했다. 김태기 위원장은 타임오프 한도 날치기 논란을 빚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직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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