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 교육감이 13일 치러지는 일제고사의 응시와 관련, “등교만 하면 어떤 결석처리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승환 교육감은 13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교과부는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무단결석 처리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지만, 무단 결석 처리는 학교장 권한이지 교과부 권한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며 “교과부가 월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학생이 학교에 출석했는데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고 결석처리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등교만 하면 어떤 결석 처리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승환 교육감은 각 학교에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는 “응시하지 않을 학생이 나올 것에 대비해, 각 급 학교가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교과부에서 실시하는 일제고사에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확실히 못 박았다.
교과부가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교육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일제고사는 실정법 위반”이라면서 “법적 조치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교과부가 법 위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치유를 교과부 스스로 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교원평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승환 교육감은 “교원평가는 교원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반드시 법률개정 작업을 해야 하지만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주지 않으니 변칙적으로 나오게 됐으며, 이는 직권남용”이라면서 “타율적인 교원 평가는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학교 현장에 여러 부작용만 초래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