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이번 합의문을 통해 공공부문은 공공성이 강한 업무를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 하고, 취업알선 등 성과중심의 민간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위탁을 활성화하는 역할 분담과 상호보완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합의문의 핵심 사업 방향은 통합일자리 정보망 구축과 이와 연계된 종합인재서비스업의 발전 등이다.
그러나 합의문에 언급된 ‘종합인재서비스업’은 구인구직·직업정보제공·파견·직업훈련 등을 겸업할 수 있어 고용구조를 왜곡하고, 단기일자리와 간접고용 등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전반적으로는 중복규제를 털어내고 종합적인 인재서비스를 하도록 제도적 길을 터주겠다는 밑그림이지만, 고용문제를 다룬 기간제법이나 파견법 등에서 보듯이 고용관련 법의 규제완화는 불안정 일자리 양산으로 드러난바 있다. 따라서 이번 합의문은 직업안정법의 손질이 목표라는 지적이 크다. 특히 민간위탁 확대를 목표로 각종 고용정보망과 사회복지통합망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질의 제고 방안은 구직자나 근로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민간기업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간위탁 사업활성에 구인구직, 파견업과 직업훈련 겸업 가능
이번 합의문엔 공공부문의 고용서비스는 2012년까지 통합일자리 정보망 구축, 취약계층 취업지원 연차적 확대, 사회복지통합망과 고용정보망 연계를 추진키로 했다. 민간부문 고용서비스는 훨씬 구체적인 계획이 제출됐다. 민간부문은 민간위탁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2011년부터 구인 기업에 대한 직업소개요금 자율화, 직업소개기관 대표자 요건 삭제 등 규제완화 및 구인구직·직업정보제공·파견·직업훈련 등을 겸업하는 ‘종합인재서비스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겸업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남성일 고용서비스발전위 위원장(서강대 경제학과)은 “노사정 합의 취지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고 정부가 주도한 사업도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사업은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소규모였던 민간위탁을 양질로 확대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81개 고용지원센터에서 하던 일을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토대 만들었다고 이해하면 될 듯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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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위 고용서비스발전위는‘공공고용서비스 강화 및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를 합의했다. |
합의문에 따라 공공부문에 2012년까지 통합일자리정보망이 구축될 경우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검색 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는 “2012년까지 사회복지통합망과 고용정보망의 연계가 추진될 경우 고용·복지의 통합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업무 효율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또 민간부문에서 ‘종합인재서비스업’이 활성화 될 경우 구인구직-직업정보제공-직업훈련 등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고용서비스들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2011년부터 구인기업에 대한 직업소개요금을 자율화하고 구직자로부터의 요금징수를 금지함으로써, 민간 헤드헌팅업 등 직업소개 시 발생하는 비용의 현실성을 반영해 구직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방지했다”고 자평했다. 또한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기관의 대표자 요건을 2011년부터 삭제함으로써 전문경영인과 자본의 참여를 용이하게 한 것도 눈에 띈다.
"인력업체가 파견업도 하고, 직업소개업도 하면 고용구조 왜곡"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는 “원래 고용서비스 활성화의 목표는 구인구직, 파견, 알선, 용역 등을 전부 다 하는 종합인력업체 양성이 목표”라며 “이것의 의미는 인력업체가 어느 날은 파견업을 하고, 어느 날은 직업소개업을 하고, 어느 날은 알선을 하는 등 수시로 하는 일을 바꾸고 인사노무 시스템을 컨설팅하면서 고용구조를 왜곡하는 주범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시한 민간고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지도 미지수다. 오히려 불안정한 일자리를 더 양산할 것이라는 것이다. 김혜진 대표는 “고용서비스 산업이 발달 하려면 직업소개 수수료를 높이거나 많은 노동자들이 사업장 이동을 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이동이 많아야 고용 서비스업이 돈을 벌기 때문에 고용구조는 더욱 왜곡 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즉 민간고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는 일자리 불안정성을 확대하면서도 기업은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받는 시스템을 만들어 스트레스를 안 받는 조건을 만드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김혜진 대표는 구직자가 소개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했다는 합의안을 두고도 “기업이 채용 시 드는 비용이 노동자 임금저하로 귀결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의 중간과정이 클수록 중간착취는 더 커진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미 파견 노동자들은 직업소개요금을 떼는 방식이 아니라 원청기업이 일정하게 파견업체에 돈을 떼 주는 방식인데 합의문은 파견과 직업훈련을 동시에 제공하도록 했기 때문에 직업소개업도 이렇게 돈을 떼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일자리를 알선 받는 노동자들 대부분이 결국 최저임금 수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혜진 대표는 특히 민간위탁을 통해 통합된 공공인프라의 개인정보를 민간에 넘겨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를 들면 누군가 실업자가 돼서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수당을 받기위해 실업자로 등록하면 이 정보가 통합 망을 통해 민간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혜진 대표는 “개인정보의 민간공개 문제는 이미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논의 된 것으로 워크 넷(Work-net)을 어디까지 민간에 공개할 것이냐를 가지고 현재 논의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민간에 넘기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HR서비스산업협회가 참가한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미 안이 다 나왔고 노사정위는 사후 추진하는 형태가 됐다”며 “거기에는 민주노총도 한국노총도 참여하지 않았고 고용서비스업으로 돈을 벌겠다는 업체만 참가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남성일 고용서비스발전위원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직업안정법을 대폭 손질하고 고용서비스 관련법과 같은 새로운 법을 만들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남성일 위원장은 “직업안정법은 50년 전 법이라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많아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을 통해 구인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고용서비스를 원활히 다루고 7월 5일 출범한 고용노동부의 새로운 업무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문에는 파견업에 대한 부분은 빠졌다. 위원회는 파견업에 대한 부분도 연구했지만 노사 입장차가 커서 담지 않았다. 남성일 위원장은 “파견에 대해서는 노사 입장이 커 합의문에 담지 않았다. 다만 파견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현재 있는 현상에 동의한 부분이 넓어진 것은 사실” 이라며 “시장수요가 있는 부분인데도 업무가 제한되다보니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었고, 파견근로자는 4대보험이 되지만 도급은 안 되는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파견업종 확대 논의를 시사하기도 했다. 남 위원장은 “파견업종 제한으로 파견에 흡수가 안 되다보니 일반도급이 많아져 산재를 당해도 보호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공부하고 연구 하는 것 까지는 됐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자는 것을 합의하기에는 아직 여건이 만만치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는 “파견에 대해 합의를 안 봤다고 하지만 고용서비스촉진법 같은 것을 만든다는 것은 여기에 기습적으로 파견관련 조항을 넣을 수도 있다”며 “직업안정법의 성격과 내용을 삭제하고 고용에 대한 고민과 새로운 구조를 달겠다는 것인데 아마도 파견을 이 새로운 법에 몰아넣을 가능성도 크다. 전면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합의문은 향후 상무위원회와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행되며, 고용서비스발전위원회는 금일 제18차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