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27일 2010년 임단협 투쟁 속보와 "불법파견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비정규직노동자 설명회 자료집"을 발행하고 대대적인 현장조직화, 노조 집단가입운동에 돌입했다.
"정규직화 특별교섭 요구, 대대적인 노조가입 운동을 통한 집단소송 준비"
현대차비정규직3지회는 유인물을 통해 "현대자동차(주)는 불법적인 현실을 덮기 위해 정당한 주장을 한 수많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업무방해등의 이유로 고소 고발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구속, 수배, 해고, 징계, 손배가압류, 각종처분 등의 고통을 당해야 했고 류기혁 열사를 우리 곁에서 떠나보내야 했다. 또한 1만명이 넘는 비정규직의 임금을 착취하고 심지어 필요에 따라 해고하는 불법을 자행해 왔다"며 "이미 2004년도에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은 현대자동차(주)의 대표이사 정몽구 회장을 즉각 구속할 것"을 요구했다.
현자비정규직지회 이상수 지회장은 "30일까지 대대적인 현장선전전, 각 사업부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다. 조합원이 없는 업체에서 노조로 연락이 오고 대법판결 관련한 간담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대략 8월 세째주까지 대대적인 노조가입 운동을 전개하고 8월 네째주에 정규직화를 위한 집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 즉각 전환을 위한 특별교섭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 불법파견철폐,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은 휴가 이후 8월8일 쟁대위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합원/비조합원 구분하지 않고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다 모아서 함께 가자"
28일 점심시간, 현대차 3공장 의장부에서는 대법판결 관련 업체간담회가 열렸다. 현자비정규직지회 3공장 박종평 금속노조대의원은 "대법 판결에 따라 2005년 7월1일 이전 입사자는 정규직화 대상이고, 7월1일 이후 입사자는 고용의무 대상이다. 2005년 불파투쟁 졌다. 그때는 주장만 했다. 지금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한 것이다. 울산공장만 해도 4000명이 정규직화 대상이고 1000여명이 정규직 고용의무 대상이다"라며 "대법원 판결이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회사에서는 아무 것도 해주지 않는다"고 단결을 호소했다.
또 "비정규직지회에서는 대대적인 현장조직화, 노조집단가입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집단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투쟁하지 않는 한 정규직화는 없다.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투쟁하자"고 제안했다.
3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집단소송하려면 조합가입해야 되는가"라고 질문했고 박종평 금속대의원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고 지회에서 대대적인 노조가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3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이 좋은 기회이다. 조합원, 비조합원 구분하지 말고 설득해서 다함께 힘을 모아서 해야 한다. 전체 노동자들 다 모아서 가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차지부, 현장조직들 "2년 이상 비정규 노동자 즉각 정규직전환" 촉구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회사는 불법파견 인정하고 2년 이상 사내하청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내하청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노동부는 간접고용에 대한 잇따른 법원 판결 취지를 받아들여 대기업 사내하청에 대한 현장감독을 강화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앞장 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동자회는 27일 대자보를 통해 "대법원이 판결이 내려진 이상 현대차자본은 더이상 발뺌할 명분이 없다. 비정규직 동지들의 소중한 피와 땀을 불법으로 갈취한 현대차자본은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2년이 초과된 비정규직 동지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직고용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불법 착취했던 비정규직 동지들의 임금과 후생복지 등을 100%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사측은 현자 비정규직 3지회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동 교섭 요구에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응해야하며,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7일 '민주노조운동 복원활동을 전개하는 현대차노동자들'은 대자보를 발행해 "사측이 만들어 놓은 '나는 정규직 너는 비정규직'이라는 분열을 깨고 동등한 노동자로 함께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문제는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사측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규직 조합원들을 이기주의의 포로로 만들려고 애쓸 것이다. 불법을 저지르고도 여전히 탐욕을 채우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하지 못하도록 이간질하는 술수를 부릴 것이다. 이런 술수에 더 이상 농락당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를 내걸고 정규직 비정규직이 굳건하게 투쟁의 손을 잡자.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만드는 길이 정규직 비정규직 모든 노동자들이 사는 길임을 만천하에 선포하자, 당당하게 '불법파견 철폐! 비정규직 없는 공장만들기' 투쟁에 돌입하자"고 호소했다.
'머리띠를 묶으며'도 27일 대자보를 통해 "최소한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직접 사용자는 현대자동차라는 사실이 명확해진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현자지부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정규직 전환투쟁에 나서야 하는 투쟁의 책임주체는 현자지부인 것이다. 그동안 불법파견 투쟁이 비정규직들만의 투쟁인 것처럼 소홀히 했던 점을 반성하고 현자지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 투쟁 방향 및 요구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는 현대차를 상대로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 즉각 전환'을 위한 교섭요구와 투쟁을 즉각 실시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난 24일 현대차 3지회 통합쟁의대책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요구를 결정했다.
①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및 현대자동차(주)는 지금까지 자행한 불법과 탄압에 대하여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 아산·울산·전주 비정규직지회는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기업으로서 대국민 공개사과를 실시한다.
② 현대자동차(주)는 사내하청에 노동하는 모든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③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과정에서 부당해고 된 조합원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④ 현대자동차(주)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노동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다. 단, 미지급 임금지급은 동일부서 동일근속에 따른다.
⑤ 불법파견 투쟁과정에서 부당징계(해고, 정직, 감봉 등) 및 구속·수배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해보상을 실시한다.
⑥ 고 류기혁 열사에 대한 명예회복을 실시한다. 단, 명예회복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조합과 합의한다.
⑦ 현대자동차(주)는 현재 진행 중인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무급휴가, 계약해지 등)은 즉각 중단한다.
⑧ 현대자동차(주)는 앞으로 불법적인 비정규직노동자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노사합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