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 다신인권센터 등 인권시민단체는 14일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시통제사회를 만드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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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시민단체 회원들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윤현식 진보신당 정책위원은 “이미 예산,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98년 폐기되었던 전자주민증 도입 이야기를 정부가 잊을 만하면 자꾸 꺼낸다”며 “정부 차원에서 문제의 심각성 느끼고 완전히 폐기될 수 있도록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해 자잘한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였다면 전자주민증 도입은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교통카드처럼 한 번의 터치로 정보를 빼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문 날인을 거부해 19세인 현재까지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않고 있는 ‘우걱우걱’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청소년증이나 여권 등 대체신분증이 있어도 생활이 불편한데 전자주민증을 추진하면 활용도가 높아져 불편도 더 커질 것”이라며 “강제적 지문 날인에 대한 고찰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무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갖가지 신분증이 연계되는 통합신분증의 등장은 신분증의 활용 자체를 증가시킴으로써 위변조 욕구와 암시장의 활성화를 부를 것”이라며 “정부가 할 일은 전자주민증의 도입이 아니라 무조건 지문 날인과 신분증 발급을 강요하는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라고 주장했다.
▲ 지문 날인 문제로 주민증 발급을 거부하는 청소년 활동가가 전자주민증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인권시민단체들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해 개정안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공동의견서에서 지적한 개정안의 문제점은 △주민등록증에 수록되는 사항을 11개 필수수록사항 외에 ‘주민의 신청이 있는 사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는 요건을 통해 실상 모든 개인정보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점 △전자적 수록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수록된 정보의 타인에 대한 제공이나 열람방법, 보안조치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