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무슨 하청노동자 보호조치?

27일 노사정위 ‘사내하청 가이드라인’ 공익위안 발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아래 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가 지난 27일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아래 가이드라인)’ 공익위원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니 지난 몇 개월 동안 노사정위원회가 만지작거리던 내용보다도 훨씬 후퇴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그 내용이 사내하청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35만 명에 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도 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공익위원안 발표에 앞서 노사정위원회는 2월 17일 ‘(가칭)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수급사업주와 원사업주가 강구할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 보고서를 마련했다. 이 보고서는 노사정위원회가 고려대 박종희 교수에게 의뢰해 가다듬은 연구용역 보고서였다. 하지만 노사정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바깥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가 지난 27일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공익위원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 공익위원안 내용은 3개월 전 보고서 내용보다 한참 후퇴했다. 당시 박 교수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원사업주와 사내하청 노동자간 임금격차 축소”를 제시했으나 이번 공익위원안에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3개월 전 용역보고서에 있었던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에게 부여된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계속고용’이라는 고용안정 조치가 이번 공익위원안에는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전제조건이 달려있었다.

그 뿐이 아니다. 지난 2월 박 교수가 작성한 용역보고서에는 사용자와 사내하청 노동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원하청 공동협의회’가 제안돼 있어으나 이번 공익위원안에는 “원사업주와 원사업주의 근로자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노사협의회 또는 간담회에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공익위원안은 가이드라인 본래 목적인 사내하청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에 상당히 미흡하다”며 “노사정위원회 밀실협상을 중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본격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이어 노조는 “△원하청 차별해소 및 격차축소 △사내하청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과 고용에 대한 원하청업체 공동책임 △사내하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및 임금과 노동조건 보장 등을 위해 원하청 노사 모두가 참가하는 공동노사협의회의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3월 15일 정부-노동계-재계가 모두 참석하는 대 토론회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당시 노조는 대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이 과연 고용유연성이 낮은지, 비정규직 확산이 국제적 추세인지 공개적으로 토론해보자고 밝혔었다. 노조는 이번 가이드라인 공익위원안의 공개를 계기로 국회 환노위가 주최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다시 제안했다. (제휴=금속노동자)
태그

노사정위 , 사내하청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강지현(금속노조)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