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무원, 항소심도 “철도공사 직고용 노동자” 지위 확인

철도공사의 KTX 승무원 위장도급 재확인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용빈)는 19일 코레일(철도공사) 자회사인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승무원 34명이 “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라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KTX 승무원들은 2004년 3월 철도공사로부터 KTX 승객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은 홍익회와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홍익회는 같은 해 12월 승무원들의 고용계약을 한국철도유통에 인계했다. 철도유통은 다시 이들을 계열사인 ‘KTX관광레저’로 인계하려했고, 이에 반발한 승무원들은 ‘철도공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다 오미선 씨 등은 2006년 5월에 해고됐다.

이들은 해고 이후 2006년부터 투쟁에 돌입해 △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 점거농성, 강제해산 △국회 헌정기념관 84명 점거농성, 강제연행 △서울역 단식농성 △서울역 고공농성 등을 전개해오며 정리해고 철폐투쟁을 해왔다. 그 후 2008년 11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KTX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하며, 양측의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된다”며 KTX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 줬다.

1심 재판부는 “여승무원들이 담당한 KTX 승객서비스 업무에 관해 형식적으로 철도유통이 위탁협약을 하고 신청인들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수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피신청인(철도공사)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봤다.

또 “오히려 철도공사가 KTX승무원들의 노무를 제공받고 임금수준을 비롯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결했다.
태그

KTX , 철도공사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참세상 편집팀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