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한미FTA 강행처리 수순 밟나

재협상 비껴갈 특별법 제안도 거부...물리적 충돌 가능성 커

민주당이 14일 한나라당과 만나 한미FTA 관련 이행 특별법안을 제시했지만 한나라당이 거부했다. 이날 오전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한미 FTA 등 쟁점법안과 새해 예산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서 한나라당은 논의기간을 정해 한미FTA 비준안을 10월 안에 처리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3대 선결 조건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이 제시한 3대 선결조건은 △10+2 재재협상안으로 독소조항 해소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 농수산업 등에 대한 피해 보전 △통상절차법의 통상조약 체결과 이행에 관한 특별법으로 확대다. 이날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17일 끝장토론 이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민주당이 재협상 주장에서 한 발 비껴 미국과 비슷한 형태의 특별법 형태로 통과시키자고 한 제안도 한나라당이 거부해 비준안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높아졌다.

김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몇 달 전부터 한나라당에게 피해대책과 독소조항 문제를 제기했지만 전혀 대답이 없었고 말로만 피해대책을 얘기했다”며 “10+2 재협상안이나 피해대책은 정부가 먼저 관련 입법계획과 예산안을 내 놓아야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한나라당이 계속 기간을 정해서 논의하자는 것은 결국 강행처리 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며 “미국에서 비준이 됐으니 재협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미국적 시각이다. 이런 논리로 강행하면 막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제시한 이행 특별법은 미국 의회가 FTA를 비준해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한나라당 주장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다.

김유정 대변인은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도 미국처럼 이행법안으로 수정보완하자는 취지”라며 “미국법도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도 미국과 똑같이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통상절차법 확대를 통한 이행 특별법은 국제법의 규범상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국내법적 규제를 하자는 취지다. 김 대변인은 “특별법을 제기한 것은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기 위한 것이고, 정부에 책무를 부여하기위한 것”이라며 “통상조약 체결시 국내법과 충돌하지 않게 하고 이미 충돌시에는 조속히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 FTA 소급적용도 된다”고 설명했다.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면 내용적으로 독소조항들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도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한 관계자는 “17일 끝장 토론을 해도 한나라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전에도 쟁점토론을 많이 했지만 정부는 모두 무시했다”며 “민주당이 우리 요청을 받아들여 외통위도 보강됐기 때문에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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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

    충돌도 없고 .......... 그대로 상정되고
    민주당 민주노동당..등 본회의에
    296명 전원참석 하고 296명 찬성으로 통과됨.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기회주의자들
    미국군사동맹 버리고
    고엽제 성폭행 미군들 나가라 반미구호 외치면서
    반미 시위로 내쫓으고 미fTA 안해도 되고

    6개월째 기다리고 있는데 안해 안하네 거참

    남북간 단둘이 평화통일로 가는 '

    -
    2007년4월 노무현 미FTA 체결 . 민주당 이
    저질렀지 미FTA 끝을 맺는것도 민주당 이다

  • 밑에 알바 돈 얼마 받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