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은 울산 남구(갑) 당내 예비후보 경선에서 통합진보당 중앙당 선관위의 특정후보 편들기 논란을 일으켰던 경선 ‘재공고’ 결정을 무효로 돌렸다. 통합진보당은 3일 오후 열린 5차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38명 중 28명의 찬성으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무효로 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고 울산 남구(갑) 선거를 ‘연기 중’으로 결정했다.
지난 1일 통합진보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울산 남구(갑) 이경훈 후보의 질의에 대해 ‘재공고’ 회신을 하기로 한 바 있다. 예비후보 경선 ‘재공고’와 ‘연기 중’의 차이는 당원 투표에서 선거권이 있는 당원 수의 차이로 이어진다.
통합진보당 울산 남구(갑)은 현역 의원인 조승수 후보와 전 이경훈 현대차 정규직노조 위원장이 당내 경합을 벌이는 지역이다. 애초 울산 남구갑 예비경선 일정은 지난 1월 15일까지 당권 등록을 마감하고, 16일 선거 공고, 17일 선거인 명부 작성, 1월 30일-2월 3일 투표 등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승수 후보 쪽이 제기한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 후보 경선 관련 부정 입당 조사 의뢰’ 결과, 1월 2일-15일까지 입당자 543명 중 233명을 제외한 310명이 당비 대납 등의 부정입당과 서류미비 등으로 통합진보당 당권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 당권 등록 마감이 된 16일 이후 입당한 당원은 150여 명 정도로 알려졌다.
따라서 다시 선거 ‘재공고’로 결정이 나면 16일 이후에 입당 서류를 낸 사람도 당권을 가지게 된다. 반면 선거 ‘연기 중’이 되면 최초 당권 등록 마감일인 15일까지 입당 절차를 완료한 사람 중 부정입당 등의 문제가 발생한 사람 310명과 16일 이후 입당한 사람들은 제외된다.
조승수 후보 쪽은 이미 경쟁상대인 이경훈 후보 쪽의 당비대납 의혹 때문에 선거인 명부 작성이 연기 됐는데, 다시 이경훈 후보 쪽에서 집단입당을 동원 한 의혹이 있는 150여 명에게 신규 당권을 부여 하는 것은 중선관위가 이경훈 후보 편들기를 하고 있다고 봤다.
이날 전국운영위에선 울산 남구 선관위나 울산시당 선관위는 ‘연기 중’이 맞다고 결론을 냈지만 중앙당 선관위가 ‘재공고’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울산시당 공동위원장인 김창현 위원은 “2일 오전에 울산시당 운영위에서는 남구 선관위 결정이 유효하다는 의견을 재확인하는 의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정희 대표는 “어제 대표단 회의에서 울산 남구 관련 중선관위 회신문제에 대해 대표단이 중선관위에 재공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드린 바 있다”며 “총선 승리 전진대회를 앞두고 사소한 실무 착오가 단결의 기운을 발목 잡는 것으로 작동하고 있어 여러 현안을 털고 가기 위해 남구 관련 안건을 제안 드렸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대표도 “이미 대표단에서 남구 문제를 논의하면서 재공고 방식은 남구 선거가 중단 된 일련의 사태를 볼 때 적절치 않다고 만장일치로 논의 했는데 그 후에 재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울산 남구(갑) 관련 질의가 오가는 가운데 이영희 운영위원은 “선거가 사실상 무산돼서 중단된 것이라 재공고는 상식”이라며 “재공고는 하고 정치적 해결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 시도당과 지역 선관위가 모여, 충분히 머리를 맞댈 수 있다. 중선관위의 ‘재공고’ 결정을 유보하고 신중한 재논의 후 신속히 결정할 것을 권고하자”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광철 위원은 “울산 남구는 당비대납과 당원 자격의 문제”라며 “당권자 확정문제가 심각한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고 다시 권고로 가면 파생 논의로 또 다른 혼란이 생긴다”며 수정안을 반대했다.
남구 경선 당사자인 조승수 위원도 “이 문제는 정치적 해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입당 문제다. 부정입당 조사과정 때문에 선거가 중단됐는데 재공고는 말이 안 된다”며 “재공고를 할 경우 16일 이후 추가로 입당한 사람에 대해 당비대납 등 부정입당 조사한바 없어 다시 조사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부정입당 문제가 불거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영희 운영위원은 “부정입당 주장은 명박한 사실왜곡이다. 그러면 검찰수사를 의뢰하라”고 맞섰다.
이영희 위원은 수정안은 표결 결과 38명중 6명만 찬성해 부결 됐고, “‘재공고’를 무효화 한다”는 원안은 38명 중 “통합진보당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여론조사설계 변경” 안건과 함께 38명 중 28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