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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세상 자료사진 |
박은지 진보신당 대변인은 “전교조 지도부가 성폭력 피해자를 경찰 수사망에 떠민 성폭력 2차 가해자 면죄부 논란과 같은 심각한 흠결을 가진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에게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추천후보로 결정한 것과 비교하면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가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 비례후보를 두고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은지 대변인은 이어 “전교조 지도부는 하루 빨리 장혜옥 전 위원장을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하기 바란다”며 “온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정진후 전 위원장의 통진당 비례 추천에는 단 한 번 거리낌이 없었던 전교조 지도부의 이중적 행동은 이해받기도 용서되기도 어렵다”고 비난했다.
반면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전교조는 진보신당이든 통합진보당이든 어떤 진보정당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발표한 적이 없다”며 “정진후 전 위원장은 민주노총 후보로 확정돼서 나간 것으로 안다”고만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장혜옥 선생님도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해직이 됐다”며 “민주노총 에서 정치방침이 나오면 ‘정치방침이 나왔구나’ 이러고 말지 그 방침에 따라 전교조도 이렇게 하겠다고 활동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장혜옥 전 위원장은 12대 전교조 위원장으로 노무현 정권 당시 교육민주화 투쟁과 민주노동당지지 글을 전교조 홈페이지 올렸다는 이유로 해직됐다. 2006년 11월 9일, 대법원 1부는 17대 총선 당시 전교조가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진행한 것에 대해 “시국선언문에 민주노동당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어도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것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결해 장혜옥 위원장의 교사직을 박탈했다.
당시 대법원은 “시국선언문과 관련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열린우리당을 반대하고 그 대안세력으로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능동적, 계획적인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장혜옥 위원장은 전교조 위원장 임기 이후에 학벌 없는 사회와 범국민교육연대, 진보신당 여성위원장 등으로 평등교육과 여성주의 확산을 위해 활동해 왔다.
한편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엔 이미 발표한 박노자 오스로 대학 교수와 정진우 당 비정규직 위원장 외에 울산과학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진보신당은 장기투쟁 사업장과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비례후보를 물색해 왔다. 진보신당은 또한 비례 후보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 해 비례후보를 순번에 따라 교체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