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속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은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앞서, 발레오전장 직장폐쇄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명의로 제작, 배포된 회의자료와, 창조컨설팅이 제작한 문서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됐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출처: 울산노동뉴스 자료사진] |
은 의원에 따르면, 발레오전장의 직장폐쇄 직후 노동부와 검찰 등 관계기관이 경주지검에서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은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발레오만도전장시스템코리아(주) 직장폐쇄를 둘러싼 법적 제문제 검토’라는 제목의 문서로, 문서 상단에는 ‘회의자료-2010.3.19. 경주지검’이라고 표시 돼 있다. 이 문서는 당시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서에는 △노동조합의 집단행동이 노조법상 쟁의행위가 아니라 단순 노사분규에 불과함 △지회의 행위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형법 제314조)에 해당 △회사의 직장폐쇄는 노조법상 쟁의행위가 아닌 형법 제21조가 규정한 ‘정당방위’에 해당 △용역사원 투입 등은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해 정당하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다.
또한 결론부에서는 “현대, 기아차에 거의 전략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생산활동이 중단되거나 납품수량을 맞추지 못하면 완성차 공정이 중단되므로 주문량 생산을 차질 없이 하기 위해 외부용역사원, 근로를 희망하는 일부 조합원을 현장에 투입한 것”이라며 회사의 직장폐쇄 정당성을 옹호했다.
이어서 “만일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시킬 경우 공장점거, 태업, 생산활동 참여 조합원에 대한 보복 등 통제 불능의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큼”이라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고용노동부 명의로 제작, 배포된 해당 자료가 창조컨설팅이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발레오)직장폐쇄를 둘러싼 법적 제문제 검토’ 문서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됐다는 점이다.
은수미 의원이 제시한 창조컨설팅 문서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명의의 문서와 구성, 편집방식이 거의 같고, 내용와 결론까지 완벽히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돼 있다.
은 의원은 “창조컨설팅이 사용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거나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이를 유관기관에게 배포하고 이를 유관기관들이 그대로 받아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해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은 의원은 “만일 이러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정부의 여러 기관이 노동조합 파괴공작을 공모하고 실제 그에 참여한 ‘노동게이트’ 급의 사건으로 봐야 한다”며 “이는 지난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반노조 정책이 이러한 탈법적이고 위법한 유관기관대책회의를 만들어냈고, 결국 공무원이 노조파괴 컨설팅 업체가 써준 보고서를 받아서 내는 황당한 사건까지 만들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