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직자 복직 특별법’ 제정될까?

여야 공동 발의 ‘특별법’, 행안부 장관은 ‘반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국회에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해 136명의 희생자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월 17일, 여야의원 29명은 ‘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9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오는 12일에는 법안심사소위가 예정 돼 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전국 84개 노동, 인권, 시민사회단체는 ‘공무원노조 지원을 위한 연석회의’를 구성했다. 해직 노동자들은 10월 8일부터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지난 2010년 10월에도 227일간의 농성투쟁을 진행한 바 있다.

조희주 노동전선 대표는 “89년 교사들이 많은 탄압 속에 전교조를 만들었고, 결국 합법화돼 전원 복직을 이뤄냈다”며 “공무원들도 교사와 다를 바 없지만, 설립신고조차 반려되고 136명의 해고자는 아직도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노조의 1020투쟁의 저력을 모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지난 9월 17일 특별법 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법부의 결정을 입법부가 뒤집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으며, 해고자 복직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0년 227일간의 농성투쟁을 통해 희생자 원직복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며 “국제노동기구 ILO는 2006년부터 모든 공무원에게 차별 없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수차례 권고하면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공무원의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노조는 지난 10월 20일 공무원 역사상 최초로 5만여 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해고자 원직복직 등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며 “이제 노조는 복직투쟁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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