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교육 ‘노동자 인정’ 법원판결, 국회 법안 개정은?

특수고용대책회의, “정당성 마련, 국회에서 법안 통과시켜야”

서울행정법원이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5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입법이 11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과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특수고용 관련 노조법 개정안이 있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 역시 노동3권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은 재능교육 사측과 학습지교사들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며, 교사들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법원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재능교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다만 부당해고와 관련해서는 ‘수수료 실적에 따라 수입의 차이가 많이 나는 점, 매일 출근을 강제하지 않는 점, 근무시간과 장소를 회사가 정하지 않는 점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5년 대법원과, 2011년 중앙노동위원회의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전국학습지노조는 노조법상 노조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과 정면 배치된다. 하지만 피고인 중앙노동위원회가 또다시 고등법원에 항소할 경우, 최종 판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학습지 노동자들은 노조법상의 노동자로 인정됐지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미 99년 노조결성 당시, 노조법상의 노동자로서 인정받아 노조활동을 해 온 만큼, 이번 판결은 13년 만에 싸움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렸다. 때문에 특수고용노동자들로서는 국회차원의 법 개정으로 노동3권 인정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됐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이번 행정법원 판결이 확정되려면,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가야한다”며 “이제 국회가 세부적, 구체적 법률을 개정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하며, 이미 법안 제출이 돼 있는 만큼 논의만 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성진 전국보험모집인노조 위원장은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이 노동자라는 것은 확인하는 데는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이제 수 년간의 재판으로 이 문제를 끌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단번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명자 재능교육지부 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서울행정법원이 학습지교사의 노동자성과 학습지노동조합을 인정한 것은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의 시작일 뿐”이라며 “우리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업주에 종속돼 노동의 대가로 생활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 모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정법원 판결과 관련해 재능교육 사측 관계자는 “행정법원은 해직교사 9명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하고,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며 “또한 회사는 현 사태가 시작된 2007년 12월 21일 이래 노조활동을 사유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판결을 통해 사망한 이지현 씨의 복귀대상자 포함요구에 대한 논란은 종료됐다는 입장”이라며 “노조가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 사태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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