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공단지역 시흥시, ‘비정규직 권리보장 조례’ 제정

노동지원 전담부서, 노정협의회, 비정규직 센터 등 마련

전국 최대의 중소영세기업 밀집지역인 시흥시에 비정규직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만들어졌다.

그간 부천시, 안산시, 울산시 등에서도 비정규직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지만, 시흥시의 경우 그간 타 지역에서 담아내지 못했던 권리보장과 노정협의회 구성 등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폭넓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앞서 경기 시흥시의회는 23일 열린 정례회에서, ‘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비정규직 조례)’를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이덕성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그간 지역 노동 단체들이 요구했던 노동기본권 보장, 노정협의회 및 노동인권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흥시는 안산, 반월 공단이 위치한 전국 최대의 중소영세 공단 지역이다. 특히 전체 사업체 종사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에 달하고, 정규직 임금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임금과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지역에 따로 노동지청이 존재하지 않아 지역 노동자 문제의 실무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왔다.

때문에 시의회는 비정규직 조례를 통해, 시흥시에 ‘노동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애로 사항에 대한 지원, 발굴, 사후처리, 시책 강구 등의 실무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시장과 시의원, 노동단체 대표 등이 포함된 ‘노동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관련 정책협의를 논의하기로 했다.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을 비롯한 민간부분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간부분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법률 상담 및 지원, 취업보장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정책연구, 상담, 여성노동자 지원, 사회협약, 노동시민사회단체 지원, 노동자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용 민주노동자 시흥연대 의장은 “그간 시흥지역 노동사회단체 등은 지역사회가 나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며 “이에 따라 지자체와 의회, 노동단체 등이 열악한 시흥시의 노동환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간 부천시와 안산시 등에서도 조례 제정이 이뤄진 바 있으나 권리보장까지 포함시키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고, 지원센터 설립에 주목적을 뒀다”며 “하지만 시흥시 비정규직 조례의 경우,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천명하고 노동계의 요구가 온전히 포함돼 완성도 있게 구성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시흥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전국적 네트워크로 확대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시켜 나갈 것이며, 아울러 시화공단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노조확대 사업 역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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