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9천5백만 원?” 만도지부, MB 상대 소송

2천30만원 위자료 청구소송 제기, “이명박 대통령님, 왜 그러셨습니까?”

금속노조 만도지부가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만도지부 조합원 평균연봉은 9,500만원’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화근이었다.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6일 오전,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주)만도 노동자 권리침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주)만도의 직장폐쇄 첫날인 7월 27일, 국정현안 점검회의에서 “만도기계라는 회사는 연봉이 9,500만원이라는데 (노조가 파업을 해) 직장폐쇄를 한다고 한다”고 발언했다. (주)만도가 직장폐쇄를 단행한 지 불과 2시간 30여 분 만에 나온 공식 언급이었다.

노조 측은 이 대통령이 노조 활동에 영향을 미칠 의사와 의도를 가지고, 연봉 9,500만원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고소득 노조의 노동3권을 부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언론은 회사 측 발표에 따라 ‘평균연봉 9,500만원’이라고 보도했다가 정정보도를 하기도 했다.

또한 노조는 이 대통령이 사기업의 직장폐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 준수하고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자유를 증진해야 할 의무를 위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희준 금속노조 만도지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사기업 파업까지도 청와대에 직보되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노동자들의 파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위자료 청구를 진행한 것”이라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금속노조도 “이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금속노조는 집단적 단결권이 침해됐고, 금속노조 만도지부 또한 집단적 단결권이 침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또한 만도지부 조합원들은 개별적 단결권이 침해되고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기에 집단적, 개별적 단결권 침해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위자료 청구 금액은 전국금속노조와 만도지부 각각 1천만 원과, 만도지부 조합원 3명에게 각 10만원씩 총 2천30만원이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마치 사전에 보고 받은 것 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용역과 경찰, 노동부 등의 노조파괴 커넥션의 정점이 청와대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현직 대통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를 제지할 마땅한 수단이 노동자들에게는 없다”며 “이런 이유로 금속노조는 ‘위자료 청구’라는 형식의 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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