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이어 심상정도 통상임금 해결 근기법 개정안 발의

“근로소득세 등 확보 재원으로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원”

홍영표 민주당 의원에 이어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도 통상임금의 정의를 명확히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개정안에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를 1개월이 초과하는 임금과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게 했다. 앞서 홍영표 의원은 통상임금의 개념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모든 임금”으로 정의한 바 있다.

심상정 의원은 4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통상임금은 대법원의 권위를 무시해온 고용노동부의 태도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통상임금 발언으로 인해 정치적인 사안이 되었고, 이제는 법개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심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통상임금 산정지침, 수당백화점이 되어버린 기형적인 임금체계, 낮은 기본급 탓에 소득보전을 위해 장시간 노동체제가 고착화되었다”며 “개정안은 이미 확정된 대법원 판례를 법률로 만들어 혼선을 초래하는 기준을 바로 잡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심 의원은 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해결방안도 제안했다. 통상임금이 대법 판례대로 정상화되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도 수 조 원씩 늘어나기 때문에 이 재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경총은 38조원, 한국노동연구원은 약 14조원에서 21조원에 이르는 노동비용이 추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르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도 경총 추산 각각 5조원, 노동연구원 추산 각각 3조원 규모가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심 의원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고용창출 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를 확대 신설하게 되면 중소기업이 느끼는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고,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또 “통상임금을 정상화하면 대기업의 장시간 노동 유인이 줄어들어 연장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며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기형화는 장시간 노동체제와 임금양극화, 임금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있어, 수당백화점식의 임금체계로는 임금주도형 경제나 기업의 경쟁력도 담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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