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로고가 박힌 현수막이 있던 벽과 현수막을 치우고 난 벽 사진을 나란히 비교하는 은수미 의원 |
은수미 의원이 19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공개한 사진에는 삼성전자서비스 각 센터의 협력회사 사무실에 비치돼 있던 삼성전자서비스 사내 직원에 실시하는 각종 캠페인 물품, 고객응대서비스 지침(MOT 등), 안전작업수칙 등을 철거하고 은닉시키는 정황이 담겨 있었다.
또 각 센터에서 긴급하게 계약서를 바꿔 쓰거나, 삼성전자서비스가 작성해 협력회사에 하달한 각종 업무지시에 관한 자료들도 담겨 있었다.
은수미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는 은닉, 철거한 자료 등을 통해 직접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근태 및 작업과정을 통제하고 있었다”며 “고용노동부가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삼성전자서비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수미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증거인멸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자신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긴급한 수사개시와 함께 최소한의 증거보전조치 우선 시행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