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행 제한된 장소라면 집회신고 필요없다”

집회 시위 자유 확인...경찰의 과도한 제한에 제동 걸어야

대법원과 법원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인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집회시위의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집회와 시위를 과도하게 제한한 경찰의 대응에 사실상 제동을 거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24일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제한된 장소에서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옥외집회는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010년 2∼3월 수차례에 걸쳐 택시회사 내 차고지 부근 공터에서 택시노조 인정과 사무실 제공 등을 요구하며 사전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안 모씨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도 옥외집회 장소의 위치와 넓이, 형태, 참가인원수, 집회 목적과 성격 등에 따라 집시법에 의한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집회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나 일반공중 등 외부와 접촉해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미신고 옥외집회라고 하더라도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1심은 집시법 위반을 포함한 안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없는 장소에서 열리는 옥외집회까지 신고의무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 집시법에는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면 집회 시작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3회 이상 경찰의 해산명령을 어겼을 시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금지통고를 남발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그 과정에서 무리하게 경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허용하는 집시법에 따라 경찰의 과도한 대응에 대한 제한과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계속 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15일에도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항의하던 조희주 용산범대위 대표 등에 대해 “집회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공의 이익이 훼손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며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이후 올해 5월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또한, 이달 17일에는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회원 등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며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 해산명령 불응으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안녕질서에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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