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원장, “정부가 노조 해산시킬 법적 권한 없어”

87년 노조법 개정당시 노조 해산규정 삭제...“노조 아님 통보는 위헌 위법”

  국회 환노위원장인 신계륜 의원이 작성한 공문 [출처: 윤근혁 교육희망 기자]

“행정부가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적용해 ‘노조 아님’을 통보한 것은 심각한 법적 오류입니다. 이는 명백히 위헌 위법한 행정조치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신계륜 위원장(민주당)이 이 같은 해석을 내린 공문을 지난 6일 전교조에 보낸 사실이 15일 뒤늦게 확인됐다.

환노위원장 “노동부의 행동은 명백한 위헌이고 위법”

전교조 법률자문단에 의해 서울행정법원에도 전달된 이 공문에서 신 위원장은 “1987년 노동조합법에서 노조 해산명령 규정을 삭제한 국회가 이후 행정관청에서 노조해산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정부와 전교조가 설립 취소권에 대한 적법성을 놓고 다투는 상황에서 노동관계 법령 관련 재개정 책임을 맡고 있는 국회 환노위원장이 법원에 의견을 표명한 것은 무척 드문 일이다. 이에 따라 ‘해직자를 이유로 한 설립 취소는 노조의 단결권 침해’라는 공식 해석을 두 차례 내린 바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도 법원에 자신들의 의견서를 보낼 것인지 주목된다.

신 위원장은 공문에서 “국회는 1987년 11월 28일 법률 제3966호로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면서 제32조의 ‘해산명령 규정’을 삭제했다”면서 “그 이후로도 행정관청이 노조의 해산이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이를 시행령에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든 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대해서도 신 위원장은 “시행령상 ‘노조 아님’ 통보 규정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조’에만 해당하는 것”이라면서 “이미 설립되어 활동 중인 전교조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고, 적용되어서도 안 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신 위원장은 “이미 설립된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 제75조에 따라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갖추어야 하는데, 노조법에서 활동 중인 노조에 대한 설립 취소 근거조항은 없다”면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명백히 ‘위헌·위법한 조치(행정조치)’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 공문을 전달받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지난 13일 전교조 설립 취소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발의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해직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이 4개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지난 4월 29일 국회 환노위 한명숙 의원 외 35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교원노조법 올해 안에 통과할 수 있을까?

정부의 설립 취소 최후 통보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10월 22일 환경노동위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 등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전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을 내놓은 바 있다.

“환경노동위 법안소위에 ‘교원노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교원의 해고자 가입 범위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진행되고 있다. 노조 아님 통보를 법안심사소위 논의 이후로 보류해야 한다.”

신 위원장을 비롯한 환노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올해 정기국회 안에 교원노조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결의한 상태다. 오는 20일 야당 환경노동위원 전원이 주최하는 교원노조법 개정 토론회를 열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 교육계 중견인사는 “이번 가처분 결과에서 보듯 법원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이 확인된 이상 정부여당은 퇴로를 찾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올해 안 교원노조법 개정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들이 퇴로 가운데 하나로 법 개정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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