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이어 ‘시간교사’도 시행령으로?

교육부, 교원지위 법정주의 위반 논란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이유로 도입하려는 시간선택제(시간제) 교사를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강행하고 있어 법적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도 노조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한 탓에 ‘대통령령 정부’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교육부는 시간제 교사 도입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임용령에 시간제 교사와 관련한 내용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다.

당초 이달 말에 입법예고할 계획이었는데 관심이 많은 사안이어서 현장의 의견을 더 듣고 12월 중순 경 시간제 교사 운영 시안과 함께 입법예고할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대통령령인 시행령만으로 시간제 교사의 법적 근거가 완성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와 참학, 평학 등 교육주체들이 지난 25일 오전 교육부 정문 앞에서 시간제 교사 도입을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안옥수

정부는 현재 시간제 교사의 기준이 되는 시간제 공무원의 근거도 공무원 임용령 개정만 진행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9월 시간제 공무원의 대상과 근무시간, 보수, 승진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마쳤다.

그러나 교육계와 법조계는 또 하나의 교원을 들여오는 중요한 제도를 시행령만 고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 등을 개정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초‧중등교육법을 보면 초‧중‧고 등 각종 학교에 두는 교원의 종류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전문상담교사와 산학겸임교사 등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수석교사 제도를 학교에 들어올 때도 이 법 21조를 고쳐 수석교사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교육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임용령의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은 초‧중등교육법에서 명시한 교사의 자격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기간제 교원도 교육공무원법에서 한 조항으로 규정돼 있다. 이는 헌법이 31조5항에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못 박은 내용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가 “정규직 교육공무원 신분”이라고 밝힌 시간제 교사 역시 대통령령이 아닌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진철 전교조 정책연구국장은 “교원의 지위는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령만 개정해 도입하는 것은 위헌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시행령 개정은 정부가 임의대로 판단해 자체적으로 고치면 되지만 상위법을 고칠 때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와 사회적인 논의를 거친 뒤 법이 개정된다. 정부 입장으로서는 자신들의 정책을 도입할 때 법적 근거를 시행령으로만 한정해야 강행하기에 상대적으로 쉬운 측면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설립취소 통보도 법률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노조법 시행령의 내용만을 근거로 법외노조를 밀어붙였다. 그러나 지난 13일 법원에서 제동을 건 바 있다. 강영구 변호사(민변 교육위)는 “시간제 교사는 기존의 교사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원 지위 법정주의에 따라 시행령이 아닌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영숙 교육부 교원정책과 과장은 “시간제 교사와 기존의 교사는 동등한 지위로 보고 근무시간과 요일만 달리하는 것으로 이미 법에서 명시한 교사의 하나”라며 “시행령만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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