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총회가 각국의 주권적인 채무조정을 위한 국제 규약과 채무조정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결의했다.
17일 <아메리카21>에 의하면, 최근 UN총회는 찬성 128표, 반대 16표, 기권 34표로 각국 채무구조조정에 관한 국제 규약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비준했다. 이 결의안은 중국과 유엔 내 개발도상국의 연합체인 G77가 발의해 채택됐다.
결의안은 각국이 IMF와는 독립적으로 유엔에서 국제 채권자들과 외채를 협상할 수 있도록 한다. 유엔 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계획도 포함됐으며 내년 1, 4, 6월 3차례에 걸친 회의도 결정됐다.
주요 채권국인 미국, 캐나다, 독일, 이스라엘, 영국은 UN은 부채 협상에 적합한 기구가 아니라면서 결의안을 반대했다. 이들은 부채 협상은 IMF가 계속 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브라질, 러시아, 쿠바,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 국가는 지지 의사를 밝혔다.
결의안을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국제 투기펀드가 채권을 의도적으로 싸게 구매하고 이후 보통가로 반환을 청구하면서 높은 수익을 내는 전략을 사용해 왔다”면서 “이는 각국의 독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해 왔다”고 지적했다.
미국 헤지펀드사와 부채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헥토르 티메르만 외무장관은 결의안이 비준되자 “조국을 위한 ‘대단한 성공’”이라면서 “아르헨티나는 보다 큰 국가적 주권으로 외국 채권자와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표현했다.
한편, <아메리카21>은 이 결의안이 채권국이 보다 많은 결정권을 가지는 IMF에서 표결됐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전했다.
1국 1표를 갖고 있는 UN에 비해 IMF는 각국마다 의결권 비율이 다르다. IMF는 회원국의 85%가 찬성해야 의결이 되는데 미국이 16.5%를 갖고 있어 미국 동의없이는 어떤 것도 의결할 수 없는 구조다.
이번 유엔총회 표결에서 반대표는 8.29%를 차지했지만, IMF에서는 45.73%가 된다. 찬성표는 유엔에서는 76%를 확보했지만 IMF에서는 단지 35%정도 될 뿐이다.
유엔총회는 지난 9월에도 투기 펀드 규제를 위한 국제 협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