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발표대회에 참석한 문재인 당대표는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이란 이름의 사실상 강제 구조조정은 정리해고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고, 어떤 면에서 정리해고보다 고약한 모습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희망퇴직이나 명퇴는 합의에 의한 고용계약 해지나 퇴직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규제대상이라는 인식이 별로 없었다”며 “그런 면에서 희망퇴직이나 명퇴는 정리해고 규제를 피하기 위한 사실상 탈법적 정리해고인 경우가 많다. 오늘 발표회가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을 넓히고, 규제입법 방안까지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희망퇴직은 희망 없는 절망퇴직이며, 간접적인 정리해고”라며 “손쉬운 해고수단이 되어 생존권 위협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노동권 탄압을 넘어선 인권모독으로 문제가 노정돼 왔다. 이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희망퇴직자 보호법을 만들 단계에 왔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도 “사실상 간접해고인 희망퇴직은 어떠한 법적 규제 장치도 없이 상시적, 일상적으로 언제든지 노동자를 내몰 수 있다”며 “지난 2년 동안 사무금융직 노동자 2만5천 명이 구조조정에 내몰렸으며, 증권노동자 6천여 명이 희망퇴직을 당했다. 희망퇴직이라는 간접해고를 규율하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대량의 희망퇴직이 일어나고, 희망퇴직자 대부분이 창업에 실패해 새로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회현상이 일어나는데도 정부와 국회가 방기하고 있다”며 “해고나 다름없는 희망퇴직을 해고 회피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희망퇴직도 정리해고에 준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례발표를 위해 참석한 김영균 현대중공업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지난해 과장급 이상 비조합원 사무직원 천여 명의 희망퇴직 정지작업을 위해 성과연봉제 도입 등 사전 정지작업과 희망퇴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교육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따돌림 사례를 소개했다. 김 실장은 “집단적 노사관계를 개별적 노사관계로 풀어버리니 노조가 접근할 방법이 없다”며 “아무리 노조가 방어를 해도 위로금 얼마와 개인별 신청을 받고 대부분 분열되는 양상으로 진행돼 굉장히 막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남현 대신증권 지부장도 “2014년 5월 회사가 전략적 성과관리를 통한 인격모독 등을 진행해도 인위적인 구정조정이 잘 되지 않자 일방적인 희망퇴직을 발표했다”며 “희망퇴직 과정에서 전략적 성과관리 대상자 대부분이 퇴사했으며, 퇴직압박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발표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자본의 구조조정 방식이 노동법상 규제인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간접적 조정방식인 민법상 합의해지인 희망퇴직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근로계약상 쌍방 합의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간접적 방식은 더욱 확대 재생산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종진 연구위원은 “사무금융노조가 희망퇴직 규제법안을 요구하듯 기업의 간접적 고용조정을 제약해야 하며, 개별기업의 구조조정(희망퇴직 등)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금숙 사무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금융권이 항시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희망퇴직 방식을 사용한 것은 굉장히 오래됐지만, 통계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노동부든 어디든 노동자들의 고용에 관한 변동이 통계조차 없고, 상시적 희망퇴직이 경제에 미치는 연구조차 안 된 것 같다. 속도와 의지를 가지고 연내 입법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