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영화)는 15일 청도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동당 최창진(34)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부장판사 김태규)는 최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시위대들과 함께 공사현장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면서 이를 막아서고 있던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1심 재판부의 판결 오류를 지적했다.
▲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에 6월 10일 시민단체는 대구지법 앞에서 공안탑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최 씨는 2014년 7월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송전탑 공사 현장에 참석했다. 최 씨가 경찰의 목을 찔러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상해를 입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됐다.
최창진 씨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검찰이 기소를 남발하면서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도송전탑반대대책위도 항소심 무죄 판결을 환영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 문제를 지적했다. 검찰은 현재 최 씨의 1심 유죄 선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대책위 활동가 2명을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검토 중이다.
대책위는 “최창진 씨의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제출한 증거자료 동영상에는 오히려 경찰의 폭행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며 “법정구속에 대하여 이것이 부당한 판결임을 언론을 통해 알리고자 개최하였던 긴급 기자회견에 대해서조차 검찰은 이를 미신고집회로 간주하여 기소하려 하고 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되느냐”고 밝혔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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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용길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